달력

11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경쟁사 프로 출연땐 가요프로 제한…해당 소속사 가수들까지 패널티

SBS와 MBC가 걸그룹 멤버를 고정 게스트로 하는 프로그램을 비슷한 시기에 출범시켜 섭외 과정에서 신경전이 치열하다. 양사는 경쟁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그룹에 대해 자사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 출연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주고 있다. 걸그룹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상황이다.

MBC는 오는 25일 포미니·시크릿·LPG·걸스데이 등이 출연하는 새 프로그램 '꽃다발'을 선보인다. SBS는 18일부터 '일요일이 좋다'의 새 코너로 '영웅호걸'을 론칭한다. 전직 걸그룹인 서인영(쥬얼리)·이진(핑클)을 비롯, 가희(애프터스쿨)·지연(티아라)·나르샤(브라운아이드걸스)·니콜(카라) 등 내로라 하는 걸그룹 멤버들이 출연한다.

걸그룹을 놓고 양사가 섭외 경쟁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패널티'가 생겼다. '꽃단지'에 출연하면 SBS '인기가요' 출연에, '영웅호걸'에서 고정 게스트를 맡으면 MBC '음악중심'에 해당 가수의 출연을 제한하는 식이다.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은 가수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홍보 루트다. 가요 프로그램 출연에 제한을 받는 것은 당사자들에겐 가장 타격이 큰 불이익이다. 특히 해당 걸그룹의 소속사 가수들에까지 ‘연대책임성’ 패널티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복수의 가요관계자들은 "한쪽을 택하면 다른쪽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PD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 한다. 익명을 원한 걸그룹의 매니저는 "특히 '인기가요'의 방송 시간인 일요일 오후 4시대에 '꽃다발'이 편성되면서 MBC·SBS 전쟁에 불이 붙었다"면서 "인기 걸그룹의 경우 '꽃다발'과 '영웅호걸'에 동시 러브콜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양쪽에 모두 출연할 수 없어 한쪽을 택하면 괘씸죄에 걸릴 수 밖에 없다. '청춘불패'하나만 있을 땐 별로 눈치 볼 일이 없었는데 3사가 모두 걸그룹 프로그램을 하니 그 사이에 낀 가수와 매니저만 죽어난다"고 전했다.

걸그룹을 이슈로 하는 원조 프로그램은 KBS 2TV'청춘불패'. 구하라(카라)·나르샤(브아걸)·효민(티아라)·빅토리아(f(x))·주연(애프터스쿨)·김소리·선화(시크릿) 등이 활약하는 'G7'이 인기를 얻었다.

이경란 기자 [ran@joongang.co.kr]
Posted by 메신져7
|


전 여자친구을 빌미로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강병규가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재판에 앞서 "이 날을 기다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1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서 강병규의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속행 공판이 열렸다.

강병규는 이날 재판정에 출두하기에 앞서 법원 입구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갖고 "지금까지 이병헌을 만날 날을 기다렸다. 드디어 만난다"고 말했다.

강병규는 "안 좋았지만 이야기하다보면 잘 풀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왜 이병헌이 안 만나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또 "이병헌이 왜 비공개를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끝나고 나오면 안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밝히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이병헌이 증인으로 심리에 참석한 가운데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이병헌의 증인 선서 직후 비공개 재판을 선언했다.

이에 이병헌의 증인 선서 직후 다른 참관인들이 나가고, 강병규와 증인 이병헌 등 사건 당사자만이 재판에 참석했다. 이들 외에 이병헌의 소속사 관계자들만이 이날 심리에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앞서 이병헌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싶다며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비공개 심리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스타일, 그 이상을 창조하는 신개념 패션미디어 '스타일M'

roky@mtstarnews.com

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메신져7
|

물론,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길이 제목처럼 그렇게 험하지만은, 그렇다고 쉽게 갈 수 있는 길 또한 아니다.

아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거나, 반대로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따기 어렵다면 누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시험을 볼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쉽게 딸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딸 수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이기에 타이틀을 저렇게 정해놓아 본 것이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을 합격 할 수 있는 정보를 역시나, 좀 전의 포스팅을 했던 공인중개사학원이기도 했던 에듀윌에서

이번엔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다

 

아!. 그리고 이 한가지의 정보는, 주택관리사 시험과 조금 무관하지만, 주택관리사학원 에듀윌에서 무료로 강좌를 한다길래 갖고왔다.

나도 이 강좌를 들어봐야겠다.

먼저, 취업*경력강좌, 리더쉽강좌다.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기전, 리더쉽 강좌라도 보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자격증 강좌와 재태크강좌. 주택관리사가 되어서 돈을 벌면 재태크를 해야하지 않겠는 가...

꼭 필요한 듯 싶다... 자격증은, 피부미용사와 부사관을 하고 있었다.

둘다 인기 많은 쪽이라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까 싶기도 하다.

주택관리사 시험도 올해 12회 시험이 끝나서,. 내년도 2010년도 제 13회 주택관리사 시험을 위해 총평을 남겨주었길래 살짝 갖고 왔다. 제 13회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면 좋을 듯 싶다.

 

가장 먼저 알아볼 건 주택관리사 시험의 과목 중 하나인 민법총칙이다.

1. 제 12회 주택관리사 시험의 과목  총평

제12회 주택관리사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난 1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제12회 시험은 최근의 민법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판례위주로 많이 출제하였습니다.
난이도는 작년 11회 시험의 난이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제의 방향이나 출제의 패턴이 제11회 시험과 비슷하여

앞으로의 주택관리사 시험의 출제패턴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다만 제11회 시험과 다소 다른 점은 사례형 문제를 9문제를 출제하여

다소 많이 출제하였다는 점입니다. 사례형 문제가 제11회 주택관리사 시험보다 5문제 정도 많이 출제하여 시간을 다소 소비하게

한 점이 11회 시험과 다르다 하겠습니다. 

첫째, 이의제기에 대비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는 문제가 3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판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많이 출제되는 것이 민법의 경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중 순수하게 판례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14문제 정도입니다. 33문제가 모두 판례형의 문제는 아니고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하겠다는 것으로 이의제기에 대비한 문제의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옳은 정답을 구하는 문제가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옳은 지문을 구하는 문제의 출제가 최근의 민법 출제경향입니다.

앞으로 민법문제를 풀어나갈 때 옳은 지문을 구하는 문제를 다소 연습하셔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례형 문제가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민법을 공부하신 후 실제 일어나는 법률문제에 공부하신 법지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패턴의 민법문제입니다. 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다소 소비한다는 점과 응용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수능식 패턴의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박스에 지문을 넣고 옳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9회 주택관리사 시험부터 지문이 다소 길어 졌습니다. 12회 시험의 지문도 다소 긴 지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과목간의 시간배려나 안분을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여섯째, 물권법 2문제, 채권법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권법의 문제는 동산소유권의 공시방법과 전세권에서, 채권법의 문제는 계약법의 제3자 계약과 해제권의 효과를 출제하였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출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2. 제 13회 주택관리사 시험 출제경향 예상 및 수험전략

 

첫째, 판례의 출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의 난이도와 이의제기를 대비하여 판례를 많이 출제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기본을 잘 이해한 다음 주택관리사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판례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수능형(박스형) 문제의 대비입니다. 여러 지문을 박스에 집어넣고 틀린 또는 맞는 조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박스에 들어가는 지문이 민법의 가장 중요지문이나 판례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각 분야의 민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또는 민법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사례형 또는 이해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인 민법의 단순암기 사항을 출제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민법을 공부한 사람이 민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현실에 민법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를 출제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을 암기위주로 접근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 맞게 이해위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택관리사 시험 내용 중 물권법과 채권법에 대한 대비입니다.

광범위한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학습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절한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비한 양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사 동영상을 하나 더 보고 지금 포스팅은 마무리 해야겠다.

주택관리사 시험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출저 네이버 블로그.

Posted by 메신져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