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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자질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등 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메신져7
|

*자격증신청방법*

1. 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서류를 제출 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사진 명함판

- 주민등록등본1부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

2. 신청서 및 신청비입금이 완료되면 접수가 됩니다.

3. 서류심사 후 자격증 및 회원증이 교부됩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자격증 신청시

발급비외에도 협회 회비가 있습니다~

*자격증교부시 신청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만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Posted by 메신져7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

    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④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다.

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중심지형이라 함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정답 ④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2.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설명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

    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

    지구를 지정한다.

⑤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30만㎡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10만㎡ 이상으로 한다.

 

정답 ⑤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이상으로 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후 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역세권ㆍ지하철역ㆍ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③ 다수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정답 ④

법정사항이 아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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