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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못한 것은?
①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 중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방검사와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인 주택의 경우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 정답 ⑤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 기계ㆍ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
② 소방펌프ㆍ소방호스
③ 결합금속구
④ 구조대
⑤ 누전경보기
▶ 정답 ①
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 수동식ㆍ자동식소화기인 경우에 소방용 기계ㆍ기구에 해당한다.
3.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연면적이 400㎡ (학교시설 : 100㎡, 청소년 및 노유자시설 ; 200㎡) 이상인 건축물
②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된느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③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200㎡ (공연장 : 1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⑤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 정답 ④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 : 10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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