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 대학(교)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으나 중퇴했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대학(교)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 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자(재학중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또는 해당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은 불가능하며, 사법시험 등 자격취득요건충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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