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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지방세법의 과세표준은 수량 또는 가액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구성된다. 이 경우 종량세와 종가세 모두 적용되는 세목으로 구성된 것은?
① 등록세 - 지역개발세 - 주민세
② 등록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
③ 재산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④ 재산세 - 도시계획세
⑤ 취득세 - 등록세 - 지역개발세
▶ 정답 ①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며, 이때 과세물건의 가액이나 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조세를 종가세라 하며, 수량이나 면적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조세를 종량세라 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등록세와 지역개발세 및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종가세와 종량세로 되어 있다.
2. 다음은 지방세로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납부하여야 할 조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산세
② 도시계획세
③ 공동시설세
④ 지방교육세
⑤ 종합부동산세
▶ 정답 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이나 지방세가 아닌 국세에 해당한다.
3. 조세징수상 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지방세의 가산금 한도는 75%이다.
② 체납된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72%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현행 지방세의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정답 ③
현행 가산금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계없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고지세액(체납세액)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고지세액(체납세액)의 1,000분의 12(1.2%)를 추가하여 가산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국세의 경우는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세목 :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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