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소비자시민모임은 백화점, 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23개 닭고기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항생제는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으로, 엔로플록사신의 경우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가금류에 대한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소시모 관계자는 "엔로플록사신이나 시프로플록사신을 가금류에 투여할 경우 이들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캄필로박터균이 생겨 사람에게 2차 감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정량 이하 사용할 경우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을 가금류에 투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7개 제품 모두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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