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중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②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 판매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장기건설공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②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상품권은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할 때 수익인식시점 또는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정기간행물 구독의 경우 구독료수익은 구독물을 가액이 기간별로 다르더라도 구독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인식한다.
③ 방송사의 광고수익은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한 시점에 인식한다.
④ 예술공연의 입장료수익은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⑤ 상품권의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 ③
① 수탁자가 적송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② 구독품목가액이 상이한 경우는 정액법이 아니라 발송품목 판매가액의 비율로 인식한다.
④ 공연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⑤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재화와 용역을 인도하고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3. 20*9년 1월 1일 백운사는 부산회사에 총 ₩ 500,000을 받기로 하고 기계부품을 판매하였다. 기계부품의 장부상 원가는 ₩350,000
이었다. 부산회사는 매입일 당시 ₩5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50,000은 20*9년 1월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말에
₩150,000씩 분할지급하는 할부판매조건이다.
백운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로 매출액을 기록하며, 10%로 할인한 ₩1의 3년간
연금현가는 2.4869이다. 백운사가 이 할부매출에 대해 20*9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① ₩110,339
② ₩150,000
③ ₩373,035
④ ₩73,035
⑤ ₩76,965
▶ ④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할부금현가) = 50,000+(150,000*2.4869) = 423,035
매출총이익 = 423,035-350,000 = 73,035
4. (주)오리건설은 2007년 초에 (주)한국으로부터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 900,000에 수주하였다. 상가건물은 2007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다. (주)오리건설이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상가건물 신축공사로 2008년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얼마인가(단, 공사진행률은 발생원가 기준에 의한다)
비고 |
2007년 |
2008년 |
누적발생공사원가 |
200,000 |
583,200 |
총공사예정원가 |
800,000 |
810,000 |
각 연도 공사대금 청구액 |
180,000 |
480,000 |
각 연도 공사대금 회수액 |
150,000 |
350,000 |
① 39,800
② 40,000
③ 42,900
④ 45,000
⑤ 47,900
▶ ①
(1) 공사진행률
1) 2007년 : 200,000 / 800,000 = 25%
2) 2008년 : 583,200 / 810,000 = 72%
(2) 2008년 공사이익 : 1) - 2)
1) 공사수익 = 900,000*(72%-25%) = 423,000
2) 공사원가 = 583,200 - 200,000 = 383,200
3) 공사이익 = 1) - 2) = 39,800
5.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결과를 시노리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중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① 수주비
② 토지의 취득원가
③ 하자보수비
④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⑤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③
하자보수비는 자기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완공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액을 완공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비는 공사진행률 산정시 공사총예정원가에 포함된다.
수주비(판촉관련비용), 토지취득원가(용지원가),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자본화대상금융비용 : 공사진행률에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