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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신주청약시 청약시점에서 주식발행시점까지의 상담기간 동안 납입액의 처리계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본금
② 신주청약증거금
③ 주식발행초과금
④ 자본잉여금
⑤ 신주발행비
▶ ② 청약대금을 수령하면 신주청약증거금(자본조정)으로 처리했다가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계정에 대체한다.
2. 다음은 (주)오대산의 재무제표에서 추출한 자료 중 일부이다.
배당건설이자 ₩ 100,000 자본금 500,000 감자차익 1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 이익준비금 300,000 |
자기주식 1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5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300,000 채무면제이익 1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 |
위의 자료에 의하여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① 자본잉여금 : ₩ 300,000 , 이익잉여금 : ₩ 800,000
② 자본잉여금 : ₩ 350,000 , 이익잉여금 : ₩ 700,000
③ 자본잉여금 : ₩ 350,000 , 이익잉여금 : ₩ 600,000
④ 자본잉여금 : ₩ 400,000 , 이익잉여금 : ₩ 600,000
⑤ 자본잉여금 : ₩ 450,000 , 이익잉여금 : ₩ 800,000
▶ ③
(1) 자본잉여금 : 감자차익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처분이익
= ₩ 100,000 +(₩ 200,000 - ₩ 50,000) + ₩ 100,000 = ₩ 350,000
(2) 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익금
= ₩ 300,000 + ₩ 300,000 = ₩ 600,000
3. 주식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주식배당을 받은 기업은 주식배당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주식배당을 한 기업의 이잉여금은 감소한다.
③ 사회유통보통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주당순이익은 감소한다.
④ 주식배당을 한 기업의 순자산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⑤ 전체 이익배당금의 1/2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① 주식배당을 수령한 경우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가만 조정한다.
4. (주)한국은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 15,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에 관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닩, 자본항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고,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보통주자본금(액면가 ₩ 5,000 발행주식수 1,000주) ₩ 5,000,000 주식발행 초과금 2,000,000 이익잉여금 3,000,000 자본합계 ₩ 10,000,000 |
① (차) 자기주식 250,000 (대)현금:750,000
이익잉여금 500,000
② (차) 자기주식 250,000 (대)현금:75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
③ (차) 자기주식 250,000 (대)현금:750,000
주식발행초과금 250,000
이익잉여금 250,000
④ (차) 자기주식 750,000 (대)현금:750,000
⑤ (차) 자기주식 500,000 (대)현금:750,000
▶ ④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로 자본조정에 계상한다.
5. 다음은 (주)주택의 20*9년도 재무제표상의 회계자료이다.
배당건설이자 ₩100,000 |
자기주식 ₩100,000 |
자본금 50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300,000 |
감자차익 100,000 | 채무면제이익 100,000 |
주식발행초과금 20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 |
이익준비금 300,000 | 해외사업환산이익 400,000 |
(주)주택의 20*9년도 말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총액은 얼마인가?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① ₩400,000 ₩100,000 ₩500,000 ₩700,000
② 300,000 200,000 500,000 800,000
③ 400,000 0 400,000 800,000
④ 300,000 200,000 400,000 800,000
⑤ 400,000 200,000 400,000 600,000
▶ ⑤
(1) 자본잉여금 : 감자차익.주식발행초과금,자기주식처분이익 = 100,000+200,000+100,000 = 400,000
(2) 자본조정 : 배당건설이자,자기주식 = 100,000+100,000 = 200,00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해외사업환산이익 = 400,000
(4) 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 300,000 + 300,000 =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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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숙박시설은 공개공지등 설치대상 건축물이다.
②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저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출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5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⑤ (100분의 15 ==> 100분의 10)
2.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② ㉠ (6층==> 3층) ㉡ (1만㎡ ==> 1천㎡)
3.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 건폐율,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르되,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 240%의 용적률과 60%의 건폐율 최대한도의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④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질 뿐만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240%의 용적률과 60%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적용받는다고 할지라도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무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용적률 산정의 전제가 되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각 층의 바닥면적을 달리하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 없이 같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같게 정해야 한다.
③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④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 ①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2배 ==> 1.5배
④ 3층 ==> 2층 , 12m ==> 8m
⑤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5.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지정할 수 없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① 없다 ==> 있다.
② 있다 ==> 없다.
③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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