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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안]

 

   

호봉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19,583,930

1,631,990

16,220,770

1,351,730

13,323,830

1,110,320

2

20,113,060

1,676,090

16,690,570

1,390,880

13,716,260

1,143,020

3

20,769,620

1,730,800

17,205,370

1,433,780

14,276,170

1,189,680

4

21,391,330

1,782,610

17,745,750

1,478,810

14,573,680

1,214,470

5

22,018,600

1,834,880

18,290,820

1,524,240

14,894,540

1,241,210

6

23,399,950

1,950,000

19,547,710

1,628,980

15,570,760

1,297,560

7

24,227,950

2,019,000

20,376,080

1,698,010

16,251,920

1,354,330

8

24,769,070

2,064,090

20,748,860

1,729,070

16,518,520

1,376,540

9

25,483,720

2,123,640

21,315,440

1,776,290

17,062,360

1,421,860

10

26,204,810

2,183,730

21,929,240

1,827,440

17,589,640

1,465,800

11

27,110,050

2,259,170

22,726,210

1,893,850

18,299,600

1,524,970

12

27,901,340

2,325,110

23,410,580

1,950,880

18,919,820

1,576,650

13

28,500,060

2,375,000

24,009,420

2,000,790

19,433,010

1,619,420

14

29,141,670

2,428,470

24,543,990

2,045,330

19,967,580

1,663,970

15

29,783,150

2,481,930

25,078,690

2,089,890

20,480,890

1,706,740

16

30,602,490

2,550,210

25,833,760

2,152,810

21,171,940

1,764,330

17

31,222,720

2,601,890

26,389,840

2,199,150

21,685,130

1,807,090

18

31,907,090

2,658,920

26,945,910

2,245,490

22,219,820

1,851,650

19

32,570,080

2,714,170

27,501,870

2,291,820

22,733,010

1,894,420

20

33,147,420

2,762,280

28,057,820

2,338,150

23,267,580

1,938,960

21

34,123,240

2,843,600

28,969,490

2,414,120

24,115,230

2,009,600

22

34,764,720

2,897,060

29,525,570

2,460,460

24,607,030

2,050,590

23

35,342,060

2,945,170

30,017,500

2,501,460

25,098,830

2,091,570

24

35,919,520

2,993,290

30,573,450

2,547,790

25,569,260

2,130,770

25

36,561,130

3,046,760

31,086,640

2,590,550

26,082,440

2,173,540

26

37,159,850

3,096,650

31,599,820

2,633,320

26,552,990

2,212,750

27

37,715,920

3,142,990

32,048,740

2,670,730

26,959,380

2,246,620

28

38,293,260

3,191,100

32,540,670

2,711,720

27,429,810

2,285,820

29

38,827,830

3,235,650

33,075,240

2,756,270

27,878,850

2,323,240

30

39,426,550

3,285,550

33,545,780

2,795,480

28,349,270

2,362,440

주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주2) 특수교사 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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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현재 추진 진행중)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책임자로 취업
⑩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등)


◆ 주택관리사(보) 등 전문자격증의 선호 및 수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 매년 30만쌍 이상의 신혼부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수십 만호의 주택건설 수요증가
* 주택의 노후화 및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화 및 고층화의 가속
*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선호로 인한 이주현상 심화
* 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및 직업의 불안에 따른 전문자격증(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선호급증
* 노후대책(정년퇴직, 명퇴 등 고령실업자 급증) 및 젊은 층 및 여성층의 자격증 취득 선호 등을 살펴볼 때 매 시험마다 선발인원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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