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분을 긁으시면 정답 및 해설이 있습니다.
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③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① 제186조에 의하여 법률행위(매매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입목법상 등기된 입목의 경우, 매매 등에 의하여 물권(입목의 소유권과 저당권의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
③ 구분건물이 아닌 단독건물 1동의 일부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그 일부만을 소유권보존등기할 수 없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입목에 대한 독립된 소유권과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⑤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의 원시취득은 명인방법 없이 인정되나, 승계취득은 명인방법이 있어야 한다.
2. 물권의 본질,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②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범위.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②
① 임대목적물의 사용권을 가지는 채권자인 임차인은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상 당연하다.
② 제214조 후단 :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제188조 제1항
④ 일몰일권주의 원칙상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범위.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⑤ 제621조 제2항
3.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독립한 물건이다.
②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 될 수 있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⑤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 ⑤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다. 민법에서 뭘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③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용익물권 즉 지역권,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설정할 수 있다. 우리 민법상 용익물권은 물건의 전부뿐만 아니라 물거느이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하는 물권이다.
④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므로
따라서 채권 등 권리에는 소유권이 성립하지 못한다.
⑤ 집합물 위의 물권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에 변화가 생겨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