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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2010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시험

 접수기간

시험일정 

 발표기간

서류제출기간 

 21회 1차

2010. 08 09~ 2010. 08 18 

2010. 10 24 

2010. 11 22~ 2011 01 20 

응시자격제한없음 

 21회 2차

2010. 08 09~ 2010. 08 18 

2010. 10 24 

2010. 11 22~ 2011 01 20 

응시자격제한없음 

 

 

2.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민법민사특별법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

    실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30%내외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부동산공법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 주택법

������ 건축법

������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감정평가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방식  부동산가격공시제도

 

3. 공인중개사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공인중개사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4.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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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긁으시면 정답 및 해설이 있습니다.

 

 

 

1.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전에 사예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다.

④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그 소멸기간이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된다.

②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여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③ 원래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④ 식당주인이 가지는 음식 외상 대금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3.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다른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당청구권은 그 본래의 급부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부당하게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원용할 수 있다.

⑤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그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 즉,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

        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자(=채무자) 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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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모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구역 지정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항상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

    도지사인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실시게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공람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공람절차는 없다.

③ 실시게획을 고시한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여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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