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교육과정
과 정 명 |
교 육 대 상 |
교육훈련
시 간 |
비 고 |
직
무
교
육
과
정 |
일
반
직
무
교
육 |
보 육
교 사
과 정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시설장
과 정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와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
40시간 |
시설장
첫해 및
매 3년마다 |
승
급
교
육 |
2급 승급
교육과정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1급 승급
교육과정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특별직무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보수교육으로 대체 [특별직무교육(사이버보수교육) 바로가기]
2. 보수교육 이수기준 및 방법
○직무교육 :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함.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교육내용 :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2008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외 기타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20%범위 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관련서류(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승급교육 대상자는 출석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수료가 인정됨.
3.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유의사항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종사자에게만 교육기회가 부여되며 교육신청자중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교육비 및 식비는 현직종사자로서 과정별 교육대상에 적합한 자만 지급해야 함.
○교육취소는 교육시작 전 1주일전까지만 취소 가능
○취소 없이 미등록시에는 당해연도와 그 다음해 1년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됨.
○신청후 임의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입하지 말 것 (교육기관에서 전신 및 메일의 의한 별도 통보가 있을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확정통보후 입금처리)
4. 보수교육 신청 및 진행절차
○홈페이지(서울시보육정보센터) ☞ http://children.seoul.go.kr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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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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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확인 |
<시설 및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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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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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자> |
- 신청기간 : 교육일 5주전 7일간
- 신청자:시설장과 교사<메뉴:서울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사교육->종사자 보수교육->교육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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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종사자 중 선착순 확정
-자치구청에서 신청자중 교육적격자 여부확인후 시청에서 선착순에 따라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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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서울시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
교사교육/종사자 보수교육/교육신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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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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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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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신청 |
< 시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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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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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
- 시설에서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입금자명을 이름(시설명)으로 입금
ex) 홍길동(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
→ |
교육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교육기관 에서 교육을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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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 시 교육비와 중(석)식비 지원 요청(교육이수자 수료증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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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및 중(석)식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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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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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 ① 현직 종사자이어야 함
② 보육교사과정, 시설장 과정, 승급 교육생은 교육적격대상자이어야 함 |
교육관련문의 : 해당 구청 ☏ 구청 가정(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