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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긁으시면 정답 및 해설이 있습니다.

 

 

 

1. 다음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틀린 설명은 어느 것인가?

 

①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환경 등으로 그 경제적 실질이 달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한다.

②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③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소재 사업장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재무보고 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④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간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된다.

⑤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흐름의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시장 참여자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신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설명들 중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의 내용과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개념체계는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② 개념체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보다 우선한다.

③ 개념체계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기초로 수시로 개정될 것이다.

④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미비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⑤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②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3.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논의되는 질적 특성과 그와 관련된 설명들이다. 틀린 설명은 언 것인가?

 

① 예측역할 : 정보 자체가 명백한 예측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예측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효약과 원가 간의 균형 : 정보의 유용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주된 질적 특성이라기 보다는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임게치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③ 신중성 :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추정에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경우,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④ 비교가능성 : 유사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하고 표시할 때 한 기업 내에서 그리고 당해 기업의 기간별로

    일관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기업 간에도 일관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⑤ 질적 특성 간의 균형 : 재무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적 특성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질적

    특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전문적 판단사항이다.

 

 

②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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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잘못 기술된 것은?

 

①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하여 이미 채권이 발생한 후 그 계속적 거래관계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저당권은 이전에 발생한 채권도 담보한다.

②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고 채권자가 거래를 더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결산기 전이라도 설정자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③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이미 발생한 후에는 그 채권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④ 결산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 총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때에는 최고액 상당분만 담보되고 잔액은 무담보로 된다.

⑤ 확정된 채무총액이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의 소멸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된다.

 

 

⑤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째,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인 경우에는 실제의

        채무총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둘째,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에는 실제의 채무총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2. 근저당에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계약당자사들이 약정하여야 하나,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설정자인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피담보채권이 잔존하는 한 기본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

①② 근저당의 경우, 최고액과 근저당권등기는 필요하나, 존속기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③④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기본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근저당권은 일반저당권으로 된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②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

③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④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⑤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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