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능사 컴활3급, 워드2급 등등 학점인정이 안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방법(자격에 대한 학습구분 결정)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을 취득하셨을 경우 자격과 전공간의 연계 여부에 따라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전공이 학사과정의 국어국문학 전공인데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했을 경우 그 자격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면 이상하겠죠?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과 관련이 있으므로 전공으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처럼 학습자가 희망한 전공과 자격이 관련될 때는 전공필수학점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단, 자격 취득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기사는 24학점 인정 되며, 기사는 30학점 인정이 됩니다. 상위자격증 한개만 학점인정이 됩니다. 관리사, 기술사, 기능장 등등 학점인정이 됩니다. 전공학과에 따라서 전공 및 일반으로 인정이 됩니다. 교양학점으로 인정 받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 동일한 등급의 자격증을 여러 종류 취득하셨을 때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과목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시스템분석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개론, 정보처리실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시험과목
사무자동화시스템,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일반, 정보통신개론, 사무자동화실무
자격증중 동일계 자격증 일경우 의심을 해보야 합니다. 만약에 중복 과목이 있을경우 감산적용 됩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24학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4학점 = 48학점 이지만 정보통신개론이 중복과목이므로 2학점 감산적용 됩니다.※ 학점인정은 46학점만 인정이 됩니다.
■ 자격 학점인정 상한선 적용
○ 무분별한 자격 취득으로 인한 빠른 학위취득으로 학점은행제 학위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상한선 적용이 되고 있는 타학점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 학점인정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 상한선 적용의 기준
학위수준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수 |
비고 |
전문학사 |
2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
학사 |
3개 |
학사기준으로 전공 2개 일반 1개만 인정이 되며, 전공3개를 취득하셔도 됩니다.
현재 민간자격증도 학점인정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것이 있으시면 학사계획시 자격증명을 알려주세요~
자격별 학점인정 신청일 기준 : 변경 기준일 이전/이후 학점인정 신청자에 대한 안내 |
예) 워드 1급 : 2006년 4월 이전 신청 8학점 -> 2006년 4월 이후 신청 4학점 인정 |
자격증명 |
변경기준일 |
인정 학점 |
변경사유 |
이전 신청자 |
이후 신청자 |
워드프로세서 1급 |
2006년 4월 |
8 |
4 |
악점인정 기준 재검토 |
전자상거래 관리사 1급 |
2006년 4월 |
45 |
34 |
학점인정 기준 변경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
30 |
27 |
아마추어무선기사 1급 |
2006년 4월 |
24 |
8 |
자격검정상의 특성으로 인한 학점인정 기준 재검토 |
아마추어무선기사 2급 |
12 |
4 |
전산세무 1급 |
2005년 10월 |
불인정 |
24 |
2004년도 자격 명칭 변경
*전산회계 1/2급 학점인정 불가 |
전산세무 2급 |
불인정 |
12 |
* 제7차 자격학점인정 기준 고시 당시 전산세무회계 1/2급이 전산세무1/2급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전
전산세무회게 3/4급에 해당하는 전산회계1/2급은 학점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