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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취득법 개정안

 

1. 목적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건강가정사 자격요건 규정)중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할 사항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지침내용

 

 

□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 범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관련교과목은 한 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해도 무방하나 학교간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관련교과목의 동일교과목 인정 기준

 

관련교과목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은 「별첨 1」과 같다. 「별첨 1」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이외 과목은 「별첨 2」 서식에 의해 신청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동일교과목을 인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활용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 자문위원회〉

 

 

 

- 기능 : 동일교과목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

- 구성 : 현 관련교과목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가정학분야 전문가 2명, 사회복지학분야 전문가 2명, 여성학분야 전문가 1명, 상담학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자문위원회는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 회의개최 : 분기 1회(매분기 최종월)를 원칙으로 함

※ 필요시 수시개최 및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 생략 가능

- 운영기간 : 관련법령 개정시 까지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의 표준교과 개요

 

관련교과목의 표준교과 개요는 「별첨 3」과 같다

 

3. 행정사항

 

이 지침 개정전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이 지침 개정전에 「별첨 1」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별도의 동일교과목

   인정신청 절차 없이 관련교과목중 하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변경된 표준교과개요는 지침 개정(’07.10.23)시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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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 법)
   2005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개정 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출처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www.ctc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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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점

강의시간

실습시간

3

3

0

관련 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사회복지 

과목개요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사회사업활동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공동체를 원조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학습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 을 증진시키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다학제간 팀워크활동, 정신의학 이론, 정신장애 판정기준,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과목내용

1. 정신보건과 정신장애

2. 정신장애의 분류

3.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업의 개념과 역사

4.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이해

5. 정신보건 서비스 유형

6. 정신장애 이해를 위한 생리, 심리, 사회적 모델

7.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업적 실천방법
가. 실천과정을 중심으로
나. 실천요법을 중심으로

9.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천윤리

10.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역할

11. 만성정신장애자의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12.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13.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14. 한국 정신보건의 실태와 과제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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