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취득법 개정안
1. 목적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건강가정사 자격요건 규정)중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할 사항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지침내용
□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 범위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관련교과목은 한 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해도 무방하나 학교간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관련교과목의 동일교과목 인정 기준
○ 관련교과목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은 「별첨 1」과 같다. 「별첨 1」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이외 과목은 「별첨 2」 서식에 의해 신청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동일교과목을 인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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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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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동일교과목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 - 구성 : 현 관련교과목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가정학분야 전문가 2명, 사회복지학분야 전문가 2명, 여성학분야 전문가 1명, 상담학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자문위원회는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 회의개최 : 분기 1회(매분기 최종월)를 원칙으로 함 ※ 필요시 수시개최 및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 생략 가능 - 운영기간 : 관련법령 개정시 까지 |
□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의 표준교과 개요
○ 관련교과목의 표준교과 개요는 「별첨 3」과 같다
3. 행정사항
○ 이 지침 개정전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 이 지침 개정전에 「별첨 1」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별도의 동일교과목
인정신청 절차 없이 관련교과목중 하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변경된 표준교과개요는 지침 개정(’07.10.23)시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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