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저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④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⑤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④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3. '극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기반시설을 지상.공간 또는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 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광역시설은 특.광.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른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새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철거 등의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3층 이하의 노래연습장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을 저용하지
아니한다.
▶ ⑤
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하기로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에
관한 내용이며 이 문제의 경우는 시행자가 철가하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다.
③ '건축법 시행령' 벌표1 제 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즉,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란주점(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