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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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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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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을 위한 최저기준 변경

 

기존

변경

성  적

70점

60점

출석률

80%

80%

 

C학점까지 인정하였으나 D학점까지 인정 한다고 합니다.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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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열 학점인정 방안

  최근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점은행제에는 관련 전공이 없어 다른 전공의 전문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분야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인력수급정책과 연관되어 있어 학점은행제에서 개설이 되지 않는 분야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으로 전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금년 4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만여 명의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와 매년 배출되는 1만 9천여 명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관련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학점은행제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 작업으로서 해당 분야 표준교육과정과 이에 대한 교수요목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학점은행제 도입은 주 교육대상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표준교육과정(안) 및 교수요목 개발 시 기존 대학의 학사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과 실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무능력 배양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아래표는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표준교육과정의 전공교과목은 학점은행제홈페이지 - 공지사항의 제11차 표준교육과정 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대상 보건·의료계열 전공>

구분 대상 전문대학
개설 학과명
학점은행
학위명
표준교육과정
학사 전공명(안)
의료인(의료법) 간호사 간호과 간호학사 간호학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임상병리사 임상병리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
방사선사 방사선과 방사선학
물리치료사 물리치료과 물리치료학
작업치료사 작업치료과 작업치료학
치과기공사 치기공과 치기공학
치과위생사 치위생과 치위생학
의무기록사 보건(의료)행정과
의무기록/의무기록정보
의무기록학
안경사 안경광학 안경광학
약사 및 한약사
(약사법)
약사 및 한약사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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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외국인 이용 가능

   ○ 허용대상 :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현재는 외국대학의 학위 또는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

 ․ 주한 해당국대사관 또는

    해당국주재 한국대사관

    발행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 관리국 발행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지원자의 국적증명서

 ․ 여권 사본 등

 반명함판 사진

 


구분

학사

전문학사

2년제

3년제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전필포함)

45학점 이상(전필포함)

54학점 이상(전필포함)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해당대학 이수학점

84학점

48학점

65학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

 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해야 함).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

 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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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학사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40

36

없음

2002년 3월 1일 이후 수강과목

42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2. 중복과목(똑같은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는 경우)에 대한 학점인정


 ①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사시험 합격과목 및 면제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② 중복과목 여부는 학점인정신청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수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과 해당과목의 교수요목이 70%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과목이 같거나 유사하면 심의를 받고 확정된후 학습을 해야 합니다.

출처:Daum Cafe - 학점은행을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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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수업이란?


[시간제수업]은 각 사이버대학을 통해 이수를 하실수 있으며, 오프라인 시간제등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어느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허용하는지, 허용한다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먼저 인터넷검색이나 해당 대학(교)과의 전화통화 등으로 자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지기현재 카페에서는 각 사이버대학교에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전공학과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전공은 카페내 학사계획을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시간제수업을 통해 얼마나 이수할 수 있나?



한 학기 최대 24학점 까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실수 있으며, 년간 42학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1학기 21학점 / 2학기 24학점 = 45학점 (×)  카페지기년간 42학점을 초과 했습니다.

      1학기 15학점 / 2학기 27학점 = 45학점 (×)  카페지기한학기 최대 24학점을 초과 했습니다.   

      1학기 24학점 / 2학기 18학점 = 42학점 (○)    

      1학기 18학점 / 2학기 18학점 = 36학점 (○)  

카페지기초과한 학점은 인정이 안됩니다. 

 

한군데에서 (사이버대학교) 학점을 모두 이수할 수 있나?

한학교에 9학점이상 이수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곳을 정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학기중에 24학점을 들을때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학점만 채우시면 됩니다.

A 대학 : 9학점

B 대학 : 9학점

C 대학 : 6학점   총 24학점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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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Daum cafe - 학점은행을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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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카페지기학점은행제는 본대 학습이 아닌 외부의 학습을 통해 전적대성적, 시간제, 자격증, 독학사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전공 기준에 따라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취득함에 따라
학사(편입) 또는 대학원을 진학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은행으로 비유하자면 적금식 입니다. 저축형태로 만기가 되면 결과를 얻는거지요.
은행의 신청절차와 비슷 합니다.

    학점은행 센터에 학점을 취득하면 그학점을 해당 달에 신청을 합니다.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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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안내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증은 개인 및 단체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개인 및 단체 신청

-개인신청: 개인에 해당되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신 후 아래의 세가지 방법(인터넷/방문/우편신청)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신청: 단체 자격증 신청방법(단체)메뉴 참고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정은 신청 진행 현황에서 서류 접수 완료 상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

`구비서류 등기 발송 시 우편물 겉봉투에 반드시 신청자격 종류(보육교사/보육시설장)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수단 안내

`인터넷신청- 신용카드,인터넷 계좌이체,가상계좌 입금(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입금)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수수료(1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 번호로의 입금은 일정기간 안에 입금 하시지 않으면 계좌번호가 소멸되오니 기간 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가상계좌 입금은 1인당 개별로 부여받는 계좌이므로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싱청시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로만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국 무통장입금 계좌번호로 입금 시 입금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방문신청시-현금만 가능합니다.

★우편신청시 - 무통장 입금, ATM계좌이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금 후 반드시 게시판의 나의 민원질의 및 확인 중 입금확인 메뉴에 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인터넷 뱅킹) 및 ATM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시 자격증을 신청하신 신청자명과 실제 입금하신 분의 이름이 똑같아야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를 경우 반드시 보육자격관리사무국(1577-5654)으로 연락주시거나, 게시판의 나의민원질의 및 확인중 입금확인 메뉴에 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뱅킹을 이용하시는 경우 실명확인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Daum cafe - 학점은행을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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