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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1) 실습이수 교과목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다만,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2) 보육실습 학점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실습교과목을 보육실습 Ⅰ,Ⅱ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
- 야간대학 등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교과목을 보육실습 Ⅰ, Ⅱ로 나눌 수 있음. ※ 보육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함. - 학점은 각 1학점씩 이수한 경우, 총 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각 1회씩 실시 - 실습기간은 두 기간을 합산하여 4주, 160시간 이상
《 예 시 》
Q : 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Ⅰ,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Ⅱ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1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에 2주 80시간, 2학기에 2주 80시간 동안 정원 15인 이상인 보육시설에서 실습을 실시한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Ⅰ, Ⅱ가 각각 1학점씩 합계 2학점이므로, 총 2학점 이상 이수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실습기간
○ 보육실습은 4주, 160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 4주, 16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하여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Ⅰ, Ⅱ가 각각 1학점씩 합계 2학점이므로, 총 2학점 이상 이수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 Ⅱ)을 개설한 경우 :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4) 실습기간
○ 보육실습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실습지도 교사
○ 시설장(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6)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표 Ⅴ-2> 양식의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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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④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⑥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보육시설

   

①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영아전담시설: 만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① 일반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②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5년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②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또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 (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출처:경기도 보육정보센터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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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 법)
   2005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개정 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출처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www.ctcm.or.kr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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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안]

 

   

호봉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19,583,930

1,631,990

16,220,770

1,351,730

13,323,830

1,110,320

2

20,113,060

1,676,090

16,690,570

1,390,880

13,716,260

1,143,020

3

20,769,620

1,730,800

17,205,370

1,433,780

14,276,170

1,189,680

4

21,391,330

1,782,610

17,745,750

1,478,810

14,573,680

1,214,470

5

22,018,600

1,834,880

18,290,820

1,524,240

14,894,540

1,241,210

6

23,399,950

1,950,000

19,547,710

1,628,980

15,570,760

1,297,560

7

24,227,950

2,019,000

20,376,080

1,698,010

16,251,920

1,354,330

8

24,769,070

2,064,090

20,748,860

1,729,070

16,518,520

1,376,540

9

25,483,720

2,123,640

21,315,440

1,776,290

17,062,360

1,421,860

10

26,204,810

2,183,730

21,929,240

1,827,440

17,589,640

1,465,800

11

27,110,050

2,259,170

22,726,210

1,893,850

18,299,600

1,524,970

12

27,901,340

2,325,110

23,410,580

1,950,880

18,919,820

1,576,650

13

28,500,060

2,375,000

24,009,420

2,000,790

19,433,010

1,619,420

14

29,141,670

2,428,470

24,543,990

2,045,330

19,967,580

1,663,970

15

29,783,150

2,481,930

25,078,690

2,089,890

20,480,890

1,706,740

16

30,602,490

2,550,210

25,833,760

2,152,810

21,171,940

1,764,330

17

31,222,720

2,601,890

26,389,840

2,199,150

21,685,130

1,807,090

18

31,907,090

2,658,920

26,945,910

2,245,490

22,219,820

1,851,650

19

32,570,080

2,714,170

27,501,870

2,291,820

22,733,010

1,894,420

20

33,147,420

2,762,280

28,057,820

2,338,150

23,267,580

1,938,960

21

34,123,240

2,843,600

28,969,490

2,414,120

24,115,230

2,009,600

22

34,764,720

2,897,060

29,525,570

2,460,460

24,607,030

2,050,590

23

35,342,060

2,945,170

30,017,500

2,501,460

25,098,830

2,091,570

24

35,919,520

2,993,290

30,573,450

2,547,790

25,569,260

2,130,770

25

36,561,130

3,046,760

31,086,640

2,590,550

26,082,440

2,173,540

26

37,159,850

3,096,650

31,599,820

2,633,320

26,552,990

2,212,750

27

37,715,920

3,142,990

32,048,740

2,670,730

26,959,380

2,246,620

28

38,293,260

3,191,100

32,540,670

2,711,720

27,429,810

2,285,820

29

38,827,830

3,235,650

33,075,240

2,756,270

27,878,850

2,323,240

30

39,426,550

3,285,550

33,545,780

2,795,480

28,349,270

2,362,440

주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주2) 특수교사 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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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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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게 낫다고 하던가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어디서 하는지, 자격증이 누구 이름으로 발급되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그런 분들을 위해 사진과 중요정보만을 쏙 뺀

生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공개합니다 !

이 사진 한장으로 여러분의 갑갑했던 마음이
속 시원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발급해주며,

2008년6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름으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통폐합전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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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2급 취득 및 아동.가족 전문학사 표준교육과정 ☆
_
전문학사 - 아동/가족전공
1. 교육목표
아동과 가족구성원이 일생의 과정을 통하여 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일원으로서 유능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수립하여 환경에 잘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과 조건 및 가족현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연구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2. 세부교육 과정 목표(전공필수 5과목/전공선택 25과목)
구분 비고 과목 학점 시간
강의 실습
전공필수   보육과정 3 3 0
  보육실습 3 1 4
  아동발달 3 3 0
  아동복지론 3 3 0
  아동상담 3 3 0
전공선택   가족관계 3 3 0
  가족복지론 3 3 0
  가족사회학 3 3 0
  가족상담 및 치료 3 3 0
  가족생활교육 3 3 0
  결혼과 가족 3 3 0
  노년학 3 3 0
  놀이지도 3 2 2
  놀이치료 3 2 2
  미술치료 3 2 2
  부모교육 3 3 0
  비교유아교육론 3 3 0
  아동 수·과학지도 3 3 0
  아동가족의 이해 3 3 0
  아동교육의 역사와 철학 3 3 0
  아동미술 3 2 2
  아동상담실습 3 1 4
  아동심리 3 3 0
  아동언어지도 3 3 0
  아동영양학 3 3 0
  아동음악과 율동 3 2 2
  인간관계론 3 3 0
  청소년발달 3 3 0
  특수아동지도 3 3 0
  한국가족론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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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교육과정

과 정 명

교 육 대 상

교육훈련

시 간

비 고

보 육

교 사

과 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시설장

과 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와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시설장

첫해 및

매 3년마다

2급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특별직무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보수교육으로 대체 [특별직무교육(사이버보수교육) 바로가기]



2. 보수교육 이수기준 및 방법

○직무교육 :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함.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교육내용 :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2008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외 기타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20%범위 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관련서류(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승급교육 대상자는 출석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수료가 인정됨.


3.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유의사항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종사자에게만 교육기회가 부여되며 교육신청자중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교육비 및 식비는 현직종사자로서 과정별 교육대상에 적합한 자만 지급해야 함.

○교육취소는 교육시작 전 1주일전까지만 취소 가능

○취소 없이 미등록시에는 당해연도와 그 다음해 1년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됨.

신청후 임의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입하지 말 것 (교육기관에서 전신 및 메일의 의한 별도 통보가 있을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확정통보후 입금처리)


4. 보수교육 신청 및 진행절차

○홈페이지(서울시보육정보센터) ☞ http://children.seoul.go.kr


교육신청

 

확 정

 

확정 확인

<시설 및 개인>

 

<교육기관>

 

<교육신청자>

 - 신청기간 : 교육일 5주전 7일간

 - 신청자:시설장과 교사<메뉴:서울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사교육->종사자 보수교육->교육신청

 →

 

 - 현직종사자 중 선착순 확정

 -자치구청에서 신청자중 교육적격자 여부확인후 시청에서 선착순에 따라 최종확정

<메뉴:서울시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

 교사교육/종사자 보수교육/교육신청확인

 


교육비 입금

 

 교육 이수

 

교육비 신청

< 시 설 >

 

<교육 대상자>

 

<시 설 >

 - 시설에서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입금자명을 이름(시설명)으로 입금

ex) 홍길동(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교육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교육기관 에서 교육을 이수

시설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 시 교육비와 중(석)식비 지원 요청(교육이수자 수료증 사본 첨부)


 

교육비 및 중(석)식비 지급

 

< 구 청 >

지급조건 : ① 현직 종사자이어야 함

 ② 보육교사과정, 시설장 과정, 승급 교육생은 교육적격대상자이어야 함

  
교육관련문의 : 해당 구청  구청 가정(사회)복지과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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