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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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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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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 중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금주의 회계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③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④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⑤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회계변경을 한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② 회계변경은 변경 전과 후가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내에서의 변경이어야 한다.

 

 

 

2. B회사는 미수금 회수액 ₩1,300,000을 ₩ 1,150,000으로 분개장에 잘못 기입하였다. 필요한 정정분개는?

 

① (차) 미수금   1,300,000   (대) 현   금     1,300,000

② (차) 미수금     150,000    (대) 현   금       150,000

③ (차) 현   금     150,000    (대) 미수금       150,000

④ (차) 미수금   1,150,000    (대) 현   금    1,150,000

⑤ (차) 현   금   1,300,000    (대) 미수금    1,300,000

 

 

(1) 회사측              (차) 현금        1,150,000             (대) 미수금    1,150,000

(2) 올바른 분개       (차) 현금        1,300,000             (대) 미수금    1,300,000

(3) 수정분개           (차) 현금          150,000             (대) 미수금       150,000

 

 

 

3. <보기>의 (A),(B)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히 표시한 항목은?

 

 기초재고자산이  (    A     )원 만큼 (   B    )평가되고, 기말재고자산이 ₩80,000 만큼 과대평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 만큼 과대계상되었다. 

 

① A: 310,000 ,  B: 과 소

② A: 310,000 ,  B: 과 대

③ A: 80,000 ,   B: 과 대

④ A: 150,000 , B: 과 대

⑤ A: 150,000 , B: 과 소

 

 

⑤ 기초재고자산은 당기순이익과 반대방향이고, 기말재고액은 같은 방향임을 상기하면 쉬워진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80,000 만큼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이 과대계상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재고가 150,000 과소계상되어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0 과대계상된다.

 

 

 

4. 합격회사는 20*9년 1월 1일 기계장치의 수선을 위해  ₩400,000을 지출하였다. 이 지출은 사실상 자본적 지출이었으나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합격회사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상각률은 40%이다. 회계처리의 오류가 20*9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단, 장부는 마감되지 않았다.

 

① ₩240,000 과소계상

② ₩120,000 과대계상

③ ₩80,000 과대계상

④ ₩40,000 과소계상

⑤ ₩50,000 과소계상

 

 

 

(1) 회사측(오류) : ₩400,000 비용처리

(2) 올바른 회계처리

 1) 자본적 지출 :₩400,000 자산처리

 2) 감가상각비(정률법) : (400,000-0)*0.4 = ₩160,000

(3) 당기순이익 효고 : (1) - (2) = 400,000-160,000 = ₩240,000 비용과대  ->  ₩240,000  당기순이익 과소

 

 

 

5. 다음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이다. 틀리게 서술한 것은?

 

①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지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③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이나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우발채무로 인색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모든 오류는 당기 손익게산서에 영업외 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원칙적으로 당기일괄처리법에 의하므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만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소급처리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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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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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중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②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 판매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장기건설공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②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상품권은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할 때 수익인식시점 또는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정기간행물 구독의 경우 구독료수익은 구독물을 가액이 기간별로 다르더라도 구독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인식한다.

③ 방송사의 광고수익은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한 시점에 인식한다.

④ 예술공연의 입장료수익은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⑤ 상품권의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① 수탁자가 적송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② 구독품목가액이 상이한 경우는 정액법이 아니라 발송품목 판매가액의 비율로 인식한다.

④ 공연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⑤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재화와 용역을 인도하고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3. 20*9년 1월 1일 백운사는 부산회사에 총 ₩ 500,000을 받기로 하고 기계부품을 판매하였다. 기계부품의 장부상 원가는 ₩350,000

   이었다. 부산회사는 매입일 당시 ₩5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50,000은 20*9년 1월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말에

   ₩150,000씩 분할지급하는 할부판매조건이다.

   백운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로 매출액을 기록하며, 10%로 할인한 ₩1의 3년간

   연금현가는 2.4869이다. 백운사가 이 할부매출에 대해 20*9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① ₩110,339

② ₩150,000

③ ₩373,035

④ ₩73,035

⑤ ₩76,965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할부금현가) = 50,000+(150,000*2.4869) = 423,035

매출총이익 = 423,035-350,000 = 73,035

 

 

 

4. (주)오리건설은 2007년 초에 (주)한국으로부터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 900,000에 수주하였다. 상가건물은 2007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다. (주)오리건설이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상가건물 신축공사로 2008년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얼마인가(단, 공사진행률은 발생원가 기준에 의한다)

  

 비고

 2007년 

 2008년 

 누적발생공사원가

 200,000

 583,200 

 총공사예정원가

 800,000

 810,000 

 각 연도 공사대금 청구액

 180,000

 480,000 

 각 연도 공사대금 회수액

 150,000

 350,000

  

① 39,800

② 40,000

③ 42,900

④ 45,000

⑤ 47,900

 

 

(1) 공사진행률

 1) 2007년 : 200,000 / 800,000 = 25%

 2) 2008년 : 583,200 / 810,000 = 72%

(2) 2008년 공사이익 : 1) - 2)

1) 공사수익 = 900,000*(72%-25%) = 423,000

2) 공사원가 = 583,200 - 200,000 = 383,200

3) 공사이익 = 1) - 2) = 39,800

 

 

 

5.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결과를 시노리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중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① 수주비

② 토지의 취득원가

③ 하자보수비

④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⑤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하자보수비는 자기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완공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액을 완공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비는 공사진행률 산정시 공사총예정원가에 포함된다.

수주비(판촉관련비용), 토지취득원가(용지원가),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자본화대상금융비용 :  공사진행률에 불포함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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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제 1차 시험(3과목)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회계원리,

                           목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 2차 시험(2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

                                        이론대외업무, 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복별 출제 비율

제 1차 시험

1. 민법

총칙 : 90% 내와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익/불법행위 : 10% 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 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수립등을 위한 건축 적산 : 50% 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제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 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 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 내외

2.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회업무, 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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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②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으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민법 제 240조 제3항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① 제239조 : 경게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

   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④ 제216조 제1항 :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⑤ 제242조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오나성된 후에는 손해

    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

 

 

 

2. 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의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해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분할이나 토지으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의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건물에 살면서 그 건물을 증축하였다.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에도 증축부분은 甲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더라도 乙의 승낙 없이 증축한 것이라면 증축부분은 乙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 甲이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것이고 증축부분의 독립성이인정된다면 甲,乙간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 건물이용계약이 종료하면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증축부분을

     철거하든가 乙에게 이를 명도해 주든가 할 수 있을 뿐 다른 청구는 하지 못한다.

 ㉤ 甲이 본권 없이 건물을 점유한 자라도 증축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에는 증축부분은 乙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즉 乙 소유의 건물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권원 없이 부속한 것이 되어 乙의 소유에 속한다. 甲이 임차인 등으로서 적법하게 乙의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이를 증,개축할 권능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증축부분은 甲의 소유에 속한다.

㉣ 대체로 건물이 증,개축되었다면 유익비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甲은 乙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권없 없는 부속에 해당하여 증축부분이 乙의 소유가 되겠지만, 무단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4.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때는 판레에 의함)

 

① 乙이 甲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로부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있다.

③ ②의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불법점유를 이유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乙은 甲을 대위

    하여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①④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자는 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바, 명의인은 시효와성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소유명의인은 시효오나성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③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의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⑤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행위로 보여진다면 반사회적행위의 효과를 주장하여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부동산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②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분할청구가 있으면 고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유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은 등기하여야 하는데,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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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과목과 중복된 내용들로, 주로 법관련 조문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령, 1차과목인 공동주택시설개론과, 회계원리과목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수험준비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주택관리관계법규에 대한 개요

2009년 주택관리사 시험은 지난 시험에 비해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였으며, 아울러 지문도 길어졌습니다. 일부는 기본적이며 쉬운 문제도 출제되었지만 출제문항수 증가에 따라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출제범위가 확장되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출제분포
건축법에서 8문제, 주택법에서 16문제, 임대주택법에서 6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문제, 소방관련법에서 2문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서 1문제, 전기사업법에서 1문제, 물권 채권에서 4문제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문제가 출제되어 출제분포는 학원에서 예측한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3. 문제의 형식
과거에는 출제되지 아니하였던 박스문제가 4개 출제되었으며, 특히 판례문제가 5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3문제는 주택법, 임대주택법과 관련한 판례문제 입니다.


4. 결론
예상치 않았던 문제와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어 고득점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합격을 위한 점수를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수험생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1회차~12회차 과목별 출제 분포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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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난방설비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헤더에서 증기나 온수를 각 계통별로 공급하거나 환수한다.

② 역환수배관은 유량을 일정하게 분배하며, 배관길이를 짧아지게 한다.

③ 배관길이가 다를 경우 밸런싱 밸브로 유량을 조절한다.

④ 온수배관에서 팽창탱크가 물의 부피변화를 흡수한다.

⑤ 배관의 길이변화는 신축이음을 통해 흡수한다.

 

 

② 역환수배관방식은 배관길이를 같게 한다.

 

 

2. 급탕설비를 설명한 다음 내용 중 가장 불합리한 것은?

 

① 개별식 급탕법은 급탕규모가 커지면 유지관리가 불편한다.

② 즉시탕비기의 열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스나 전기가 사용된다.

③ 즉시탕비기는 비등점에 가까운 열탕을 얻을 수 있다.

④ 저탕형 탕비기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서모스탯을 사용한다.

⑤ 단관식 급탕배관에 비하여 순환식 급탕배관의 설비비가 비싸다.

 

 

③ 즉시탕비기는 약 60~70℃로 가열을 한다. 한편, 비등점은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점을 말하는데, 가장 열 효율이 좋은 급탕은

        기수혼합식이다.

 

 

3. 5℃의 물을 65℃로 가열하여 매시간 400ℓ씩 공급할 때 필요한 가스의 용량을 구하면?

    (단, 가스의 발열량은 11,000 Kcal/㎥ 이고 가열이 효율은 75%이다)

 

① 약 2㎥/hr

② 약 3㎥/hr

③ 약 4㎥/hr

④ 약 5㎥/hr

⑤ 약 8㎥/hr

 

 

 

이 문제는 급탕이나 난방설비 문제와 접근방식이 같다. 시간당 총공급용량이 필요하므로 물의 공급 열량 = 가스로 공급할 용량으로 본다. 따라서 물의 공급 열량 = 온도차 * 가열용량, 가스공급량 = 발열량 * 효율 * 가스용량

따라서 가스용량 = (65-5)*400/(11,000*0.75) = 2.90㎥/hr = 약 3㎥/hr

 

 

 

4. 온수보일러에서 10℃의 물을 90℃까지 가열한 경우, 온수의 체적팽창률(e)은 몇 % 인가?

   (단, 10℃ 물의 밀도(㎏/l) : 0.99973, 90℃ 물의 밀도(㎏/l) : 0.96557)

 

① 약 3.4%

② 약 3.5%

③ 약 3.6%

④ 약 3.7%

⑤ 약 3.8%

 

 

 

 

 

5. 급탕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식 급탕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급탕방식에서 간접가열방식은 대규모 건물에 유리하다.

② 개별식 급탕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없으므로 총열손실이 작다.

③ 중앙식 급탕방식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하여 가열장치의 총용량을 작게 할 수 있다.

④ 급탕배관방식은 단관식과 순환식으로 구분되며, 단관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중,소규모 급탕에 사용된다.

⑤ 온수 보일러나 저탕조에서 15m이상 떨어져서 급탕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관식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⑤ 단관식은 거리가 짧을 때 사용한다. 보통 보일러에서 탕 전까지 15m 이내가 되게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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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해요. 주택관리사 시험 권리의 변동을 주체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이 된다. 이러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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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法律關係)
인간의 주택관리사시험 사회생활은 법,관습,도덕,종교 등 다양한 사회규범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해요. 그 생활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꾀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덕이나 또는 종교 등의 힘으로만 보장되는 생활관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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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取得)시효(時效)
물건 또는 권리를 전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해요. 소멸시효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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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善意)취득(取得)
거래의 안전을 주택관리사 시험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즉시취득이라고도 해요.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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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선점의 객체는 동산인 무주물에 한하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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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遺失物)습득(拾得)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해요. 유실물습득이란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게 되고,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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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물(埋藏物)발견(發見)
매장물이란 토지 그 주택관리사시험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해요. 현재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가 판명되지 않는 점에서 무주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발굴된 고대 인류의 고분 및 그 속에 장치된 물품, 고생물의 화석 등은 매장물이 아니라 무주물이다. 매장물 발견이란 매장물을 발견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를 하고, 1년 내에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8
포괄(包括)유증(遺贈)
특정유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유언자가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그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요.

9
저당권(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주택관리사 시험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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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對抗力)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해요.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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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絶對權)
물권,인격권,무체재산권 등과 주택관리사시험 같이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이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세권이라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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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권(相對權)
채권처럼 그 내용이 특정인으로 하여 특정의 이익을 결부시키므로 그 효력이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인권이라고도 해요.
13
법률요건(法律要件)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 형법학의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민법학에 도입되어 생긴 것이다.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는 법률행위이나, 그 밖에도 준법률행위,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이 이에 속해요.

 

14
법률사실(法律事實)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주택관리사 시험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인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해요.
15
용태(容態)
법률사실은 사람의 의식이나 정신작용에 의한 법률사실과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로 분류되는데 전자를 용태, 후자를 사건이라 해요.
16
추인(追認)
일반적으로 사후의 동의를 추인이라고 하지만, 이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 민법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의 세 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17
취소(取消)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주택관리사시험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해요.
18
해제(解除)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해제계약과 구별된다.
19
철회(撤回)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거나,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를 기초로 하는 장래의 종국적 법률효과를 막는 일방적 행위를 말해요.

20
법률행위(法律行爲)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사시험 하나 또는 다수의 의사표시 및 기타 요건으로 성립된 것으로서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이나 유일한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물건의 인도, 관청의 허가 등과 같은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목적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원한 것과는 다른 법률효과가 생기는 법률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21
준법률행위
법률관계에서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행위를 말해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데 비해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목적적 지향에 의하지 않고 법률이 어떠한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행위라고도 해요.
22
최고(催告)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해요. 즉 이행의 청구이다.

 

23
관념(觀念)의 통지(通知)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사법상의 주택관리사 시험 행위를 말해요. 그 예로는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대리권 수여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24
혼동(混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서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해요. 혼동에 의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혼동이 있어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5
과실(果實)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해요. 민법은 물건의 과실만을 인정하고 있고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와 같은 권리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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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附合)
동산과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이 결합하여 주택관리사시험 사회관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되어, 그 분리가 사회관념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한 개의 물건으로서 어느 특정인의 소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해요.
27
혼화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혼화는 그 성질상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의 일정이다.
28
사적자치(私的自治)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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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欠缺)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서 주택관리사 시험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표시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흠결있는 의사표시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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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瑕疵)
흠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법률이나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에 예상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인다. 의사표시이론에서는 의사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방해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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