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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듀에버 원격평생교육원
URL:http://www.everacademy.co.kr/

 가족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관련 건강 가정사 자격증 정보

 

 

 

 

개요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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