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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건강가정사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직무를 수행 합니다.
그리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건강가정의 전문 과목들을 이수하게 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따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수과목이 있는 성적표가 이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최종학력이 중요한데요
일반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으신 분은 12과목 36학점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공부하시면, 12과목중 9과목이 중복과목입니다.




출처: Daum-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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