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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12,31 대통령령 제 18663호
2005.06.23 대통령령 제 18873호(여성가족부 직계)

제1조(목적)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등)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중앙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이 되며
중앙윈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농림
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청소
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4) 위촉위원은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통일한다.
2)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떄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1)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젇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떄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전문위원)
1) 건강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6조 (간사)
중앙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 구성등)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은 기획단장 1인을 포함
한 20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한다.
2) 기획단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기획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실무기획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떄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1)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워장
이 정한다.
2)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획단장이 정한다.

제11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 등)
1) 법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한다0에 두는 건강가정위원회
(이하"시.도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영시장. 도지사(이하"시.도지"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건강가정업무를 담당하는 시. 도소속 공무원과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제4조의 구정은 시.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중앙위원회"는 시.도 위원회"로 본
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
로 정한다.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평가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6조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가정사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중앙위워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관시행계
획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안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돤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
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있다.

제13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등)
1)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중앙건강가정지워센터"라 한다
)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2)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매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건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
보수. 회계. 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4조(시. 도 및시.군.구 건강가정지워센터의 조직등)
1) 법 제 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
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2)시. 도및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부칙 <제18663호, 2005.12.31>
이 영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3호, 2005.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규칙

 

제정 2004,12,31 보건복지령 제302호
2005.06.23 여성가족부령 제 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연령. 학력. 혼인상태. 취어상태. 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 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족역할 등 가족행대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등 가족관계에 관한사항
6.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 상담. 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등)
1)법 제 3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 3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2)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법 제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 교구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 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가정지워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35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칙<제302호,2004.12.31>
1)(시행일) 이규칙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 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05.6.23>
1)(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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