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잘못 기술된 것은?
①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하여 이미 채권이 발생한 후 그 계속적 거래관계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저당권은 이전에 발생한 채권도 담보한다.
②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고 채권자가 거래를 더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결산기 전이라도 설정자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③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이미 발생한 후에는 그 채권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④ 결산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 총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때에는 최고액 상당분만 담보되고 잔액은 무담보로 된다.
⑤ 확정된 채무총액이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의 소멸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된다.
▶ ⑤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째,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인 경우에는 실제의
채무총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둘째,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에는 실제의 채무총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2. 근저당에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계약당자사들이 약정하여야 하나,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설정자인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피담보채권이 잔존하는 한 기본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 ①
①② 근저당의 경우, 최고액과 근저당권등기는 필요하나, 존속기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③④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기본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근저당권은 일반저당권으로 된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②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
③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④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⑤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 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