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자 결정방법
1차시험 합격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합격 : 1차 시험 면제자격으로 제17회 시험에 응시한 자와 제17회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를 무효로 함
'5.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이라 시간이 부족한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0) | 2010.05.14 |
---|---|
2010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0) | 2010.05.13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현위치 (0) | 2010.05.12 |
공인중개사 전망과 미래 (0) | 2010.05.11 |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업무 (0) | 2010.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