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7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민 법)

고득점을 위한 공부 방법 및 대책

◉ 최소한 기본적인 공부량

1. 우선 민법 교과서를 2회 이상 정독 할 것

2. 강의 또는 동영상 강좌를 2회 이상 수강 할 것

 

공부방법

1. 큰 줄기 속에서 세부지식을 파악 할 것

   

주체 :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능력에 관해 숙지할 것

객체 : 각 권리의 객체가 무엇인지 특히 부동산과 동산에 관해 숙지 할 것

변동 발생 (취득) 법률행위 → 당사자의 의도

변경 법률효과 발생

소멸 법률의 규정 → 법률의 내용

 

2. 민법은 결국 법률 조문의 해석학이므로 조문을 통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것

(조문 자체가 시험문제에 내용이 되는 것도 많음)

 

(예)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 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 )한 것이라도 그( )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 ) 이를( )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알고, 효력,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권리

 

(1) 진의로 인정되는 경우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대판 1996)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그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

(2)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다고 인정된 예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 에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사직원 제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지 않은 사례

사태수습을 위해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합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던바 의외로 이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이니 하는 수 없다”고 하여 사직원이 수리된 결과 위 조교수의 사직원이 설사 진의에 이르지 아니한 비진의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이나 그 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3. 비교 대조 형식의 방법

민법은 대조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비교를 통해서 더욱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과실 수취권

과실의 수취권자

과실 수취권이 없는 자

① 원물의 소유자⑦ 저당권자

② 선의의 점유자⑧ 매도인

③ 지상권자⑨ 사용차주

④ 전세권자⑩ 임차인

⑤ 유치권자 ⑪ 친권자

⑥ 질권자⑫ 수증자

⑬ 임치인

① 악의의 점유자 ⑦ 사용대주

② 지상권설정자 ⑧ 임대인

③ 전세권설정자 ⑨ 미성년자

④ 유치물의 소유자 ⑩ 증여자

⑤ 질권 설정자 ⑪ 수치인

⑥ 매수인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비교

구 분

관습법

사실인 관습

법적확신

관행존재 + 법적확신 = 관습법

관행존재

입증책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성질

법 - 강행․임의법규

법룰행위의 해석기준

적용범위

모든 민사에 적용

당사자 의사 불분명시 적용

4. 주제 별로 공부하는 방법

기존 기출 문제에서 80%이상 나오므로 기 출제된 것 중 출제 빈도 높은 것만 주제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핵심-1

법률사실의 분류 ( 6회, 10회, 11회)

①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최고, 무능력자 또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거절, 추인거절, 변제수령의 거절 등은 의사의 통지이다.

②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대리권수여의 표시, 채권양도의 승낙,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연착통지, 공탁의 통지, 변제수령의 통지, 사무처리상황의 보고, 인지 등은 관념의 통지이다.

③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나, 대리권의 수여행위(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기한 단독행위이다.

④ 발명, 매장물 발견, 가공, 주소의 설정 등은 순수사실행위이다.

⑤ 물건의 인도, 무주물선점, 점유의 취득과 상실, 사무관리, 변제, 부부의 동거등은 혼합사실행위이다.

핵심-2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6회, 9회, 12회)

① 일생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② 특정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③ 범죄 하려는 생각을 버린다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계약도 무효이다.

④ 아들이 부모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도 무효이다.

⑤ 장차 취득할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도 무효이다.

5. 사례를 통해서 민법은 완성이 된다.

출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가므로 이젠 단순 암기식의 문제는 거의 사라져가고 최소한의 이해력을 요구하거나 고득점을 위해선 사례를 통해 응용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1) 甲과 乙은 2003년 5월 27일 甲소유의 1필지토지 100평을 매매대금 5억원에 매매 할 것을 합의하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5월 28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 소유지를 200평으로 기재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법률 관계는?

① 乙은 자신의 소유로 등기된 200평의 권리를 주장할 수있다.

② 甲만 오직 착오를 이유로 위 배배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무효로써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다.

④ 甲과 乙이 실제로 의욕한 100평에 대해 계약이 성립한다.

⑤ 乙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6. 핵심 정리집을 통해서 반복 암기한다.

7. 모의고사를 최소한 20회 이상 실시한다. 그래서 시간안배의 훈련을 한다.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