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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고 각 과목당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입니다.

 

2차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 공법이며 각 과목당 40점 이상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2차 합격입니다.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은 과목이 따로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취급합니다.

단, 1차를 불합격하면 2차 시험에서 모든 과목을 100점 맞아도 무효처리가 되어 1차와 2차 모두 불합격입니다.

 

1차와 2차를 함께 보기때문에 1교시에 1차 시험을 보고 2교시에 2차 시험을 진행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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