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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은 1997년 말까지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주관 실시하였으나, 1998년 부터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분야는 2005년까지 단계별로 폐지함

 

 

유아교육학(3단계,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설치)
- 대학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학
- (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만 설치)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나, 대학(간호학과) 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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