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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함.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교육내용 :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2008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외 기타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20%범위 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관련서류(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승급교육 대상자는 출석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수료가 인정됨.


3.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유의사항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종사자에게만 교육기회가 부여되며 교육신청자중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교육비 및 식비는 현직종사자로서 과정별 교육대상에 적합한 자만 지급해야 함.

○교육취소는 교육시작 전 1주일전까지만 취소 가능

○취소 없이 미등록시에는 당해연도와 그 다음해 1년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됨.

신청후 임의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입하지 말 것 (교육기관에서 전신 및 메일의 의한 별도 통보가 있을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확정통보후 입금처리)

 

 

 

 

출처:Daum-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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