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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