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신청방법*
1. 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서류를 제출 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사진 명함판
- 주민등록등본1부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
2. 신청서 및 신청비입금이 완료되면 접수가 됩니다.
3. 서류심사 후 자격증 및 회원증이 교부됩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자격증 신청시
발급비외에도 협회 회비가 있습니다~
*자격증교부시 신청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만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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