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7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자격증신청방법*

1. 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서류를 제출 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사진 명함판

- 주민등록등본1부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

2. 신청서 및 신청비입금이 완료되면 접수가 됩니다.

3. 서류심사 후 자격증 및 회원증이 교부됩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자격증 신청시

발급비외에도 협회 회비가 있습니다~

*자격증교부시 신청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만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Posted by 메신져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