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증 취득방법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시험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출제경향
- 제1차 시험과목
1.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
- 제2차 시험과목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출처:Daum-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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