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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객관식 40문 - 과락 40점 평균 60점이상 합격

- 2차 객관식 40문 - 과락 40점 평균 60점이상 합격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 다만,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서 탈락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단, 한 차례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주택관리사(보)의 1,2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절대평가제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제2차 시험은 종전의 상대평가 즉,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선발방법에서 법령개정('98.12.31)으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따라서 1,2차 시험모두 절대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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