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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학사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40

36

없음

2002년 3월 1일 이후 수강과목

42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2. 중복과목(똑같은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는 경우)에 대한 학점인정


 ①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사시험 합격과목 및 면제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② 중복과목 여부는 학점인정신청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수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과 해당과목의 교수요목이 70%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과목이 같거나 유사하면 심의를 받고 확정된후 학습을 해야 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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