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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이란?


 독학학위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란 혼자 힘으로 공부하여 국가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시험은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뉘어 있고, 마지막 종합시험(4단계)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 합격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독학사의 각 단계별 시험(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학위취득종합시험)합격 또는 면제교육과정이수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단계

구    분

인 정 학 점

1단계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4학점(단계별 최대 20학점까지)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카페지기학점은행제로 독학사 학습을 할 경우 1, 2단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양 또는 전공을 학점을 이수할수가 있죠. 3, 4단계는 독학사로 학위를 취득하는걸

     말합니다. 시험일정은 3월 과 6월에 있습니다.

 

 

주의사항


 ①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해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② 대학(교) 재학생이 재적 중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한 경우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중복되는 시험과목 또는 면제교육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단계와 4단계에서 각각 전자계산기구조를 합격하거나 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이 중 어느 하나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시험합격이 아닌 시험면제교육과정의 학점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제한 학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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