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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령규칙,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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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 건강가정정책위원회 설치운영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가족실태조사 실시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가정상담, 가정생활교육 및 정보제공, 가정생활문좌운동 전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정봉사워 양성, 건강가정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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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12,31 대통령령 제 18663호
2005.06.23 대통령령 제 18873호(여성가족부 직계)

제1조(목적)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등)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중앙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이 되며
중앙윈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농림
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청소
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4) 위촉위원은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통일한다.
2)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떄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1)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젇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떄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전문위원)
1) 건강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6조 (간사)
중앙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 구성등)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은 기획단장 1인을 포함
한 20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한다.
2) 기획단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기획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실무기획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떄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1)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워장
이 정한다.
2)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획단장이 정한다.

제11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 등)
1) 법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한다0에 두는 건강가정위원회
(이하"시.도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영시장. 도지사(이하"시.도지"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건강가정업무를 담당하는 시. 도소속 공무원과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제4조의 구정은 시.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중앙위원회"는 시.도 위원회"로 본
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
로 정한다.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평가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6조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가정사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중앙위워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관시행계
획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안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돤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
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있다.

제13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등)
1)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중앙건강가정지워센터"라 한다
)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2)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매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건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
보수. 회계. 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4조(시. 도 및시.군.구 건강가정지워센터의 조직등)
1) 법 제 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
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2)시. 도및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부칙 <제18663호, 2005.12.31>
이 영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3호, 2005.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규칙

 

제정 2004,12,31 보건복지령 제302호
2005.06.23 여성가족부령 제 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연령. 학력. 혼인상태. 취어상태. 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 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족역할 등 가족행대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등 가족관계에 관한사항
6.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 상담. 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등)
1)법 제 3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 3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2)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법 제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 교구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 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가정지워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35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칙<제302호,2004.12.31>
1)(시행일) 이규칙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 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05.6.23>
1)(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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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조력가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혼을 하고 무너질대로 무너진 가정을 상대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건강가정사의 가장 빛나는 역할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을 평~생 쭈~욱 그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미리미리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이랍니다.

비록 건강가정사는 자격제도가 아닌 수료형태로 인정을 받지만,

현 사회의 흐름상 언젠가는 자격제도가 마련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가정사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취득했답니다 !

더 중요한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취업하려면 이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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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의 역할

 

건강가정기본법은 제1조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 및 비장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이념과 목적을 근거로 보면 그림 4-3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의 실천자이자,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의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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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건강가정기본번의 철학과 이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건강가정사는 가정기능의 강화, 가정의 잠재력 개발, 가족공동체 문화의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욕구 충족, 가정과 사회의 통합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문화형성의 역할을 하여 가정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며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가정사는 가정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을 구체적인 사업

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응용능력과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운동 전개, 관련정보 등을 위해

시, 군, 구에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건강가정사는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유기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서 건강관련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등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건강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구체적인 역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교육을 포함)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가족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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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취득조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봐서 정규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시험을봐서 정규대학에 입학하지 않는이상 모든부분은 학점은행제도(교육부제도) 하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도 라는 것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 운영제도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셨거나, 대학을 졸업하신분이 학교를 다니지않고 온라인 시간제수업으로 학점을이수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이수한 학점을 은행처럼 저장을해서 학위나 자격증 취득조건에 맞는 학점을 모으셨을때, 그 학점들을 가지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시게되는 제도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졸업이상의 학위와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대학졸업자-취득에 필요한 12과목

대학원졸업자-취득에 필요한 9과목

 

 

 

 

 

사회복지사2급 취득과목과 건강가정사 취득과목은 최대 9과목이 중복 됩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시에 이수하신 과목들중 선택과목들 중에서 어떤과목으로 이수했느냐에 따라서 최소6과목에서 최대 9과목까지 중복이 됩니다.

 

 

- 사회복지사2급 취득조건

   전문학사이상의 학력+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필요한 14과목

- 사회복지사2급취득에 필요한 14과목

 

 

 

 

전문학사 이상의 소지자이신 경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들만 이수하시면 자격이 취득되십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자이신 경우에는 최소 전문학사 학위이상의 학점을 채우셔야 합니다.

전문학사학위 취득조건은

전공-45학점

일반-20학점

교양-15학점을 채우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필요한 14과목이 사회복지학 전공수업입니다.

전공학위는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으로 잡으시고 사회복지사2급+건강가정사 취득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고등학교 졸업자 학습계획표 

 

 

 

 

이렇게 이수하시면 교육과학기실부에서 사회복지전문학사 학위를....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2급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 자격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필요한 과목과 건강가정사 취득에 필요한 과목이 중복되는 과목들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같이 진행을 하시면 최대한 중복되는 과목으로 선정해서 이수하시면 기간과 등록금을 줄여서 두가지 자격증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daum까페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모임◀

         http://cafe.daum.net/plan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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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취득조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봐서 정규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시험을봐서 정규대학에 입학하지 않는이상 모든부분은 학점은행제도(교육부제도) 하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도 라는 것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 운영제도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셨거나, 대학을 졸업하신분이 학교를 다니지않고 온라인 시간제수업으로 학점을이수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이수한 학점을 은행처럼 저장을해서 학위나 자격증 취득조건에 맞는 학점을 모으셨을때, 그 학점들을 가지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시게되는 제도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졸업이상의 학위와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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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취득과목과 건강가정사 취득과목은 최대 9과목이 중복 됩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시에 이수하신 과목들중 선택과목들 중에서 어떤과목으로 이수했느냐에 따라서 최소6과목에서 최대 9과목까지 중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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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이상의 학력+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필요한 1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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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학위 취득조건은

전공-45학점

일반-20학점

교양-15학점을 채우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필요한 14과목이 사회복지학 전공수업입니다.

전공학위는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으로 잡으시고 사회복지사2급+건강가정사 취득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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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수하시면 교육과학기실부에서 사회복지전문학사 학위를....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2급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 자격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필요한 과목과 건강가정사 취득에 필요한 과목이 중복되는 과목들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같이 진행을 하시면 최대한 중복되는 과목으로 선정해서 이수하시면 기간과 등록금을 줄여서 두가지 자격증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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