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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긁으시면 정답 및 해설이 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시

    매수의무자는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된다.

③ 매수의무자가 매수청구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이나 도시게획시설채권 중 임의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청구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토지의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의무자가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단순청구권에 불과하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 매수의무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하여야 한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으 발생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토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저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④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⑤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④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3. '극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기반시설을 지상.공간 또는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 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광역시설은 특.광.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른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새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철거 등의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3층 이하의 노래연습장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을 저용하지

    아니한다.

 

 

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하기로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에

    관한 내용이며 이 문제의 경우는 시행자가 철가하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다.

③ '건축법 시행령' 벌표1 제 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즉,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란주점(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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