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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증축에 한함) 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②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중과세 세율 제외)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④ 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이다.

⑤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으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①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율은 10%(5배)이고,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축(증축) 시의 취득세율은 6%(3배)이다.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율은 1,000분의 8이다.

④ 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⑤ 동일한 취득물건에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저설치에 따른 등기와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지역에서 서우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지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 있어야 한다.

⑤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장소는 중과세대상인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이다.

 

 

 

3.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④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가 매수자의 취득 등기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④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등기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4. 다음은 등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등록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제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세 납세위무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3,000원 이하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등록세는 3,000원 이하의 경우 3,000원을

        등록세로 부과한다.

 

 

 

5.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않고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다만, 등록세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제도가 없다.

②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네는 산출세액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③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마뇨일부터 30일을 경고하지 않고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다만 등록세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제도가 없다.

④ 자산에 대한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2년 이내 매각한 경우 취득세는 80%에 해당하는 중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등록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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