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고 각 과목당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입니다.
2차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 공법이며 각 과목당 40점 이상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2차 합격입니다.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은 과목이 따로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취급합니다.
단, 1차를 불합격하면 2차 시험에서 모든 과목을 100점 맞아도 무효처리가 되어 1차와 2차 모두 불합격입니다.
1차와 2차를 함께 보기때문에 1교시에 1차 시험을 보고 2교시에 2차 시험을 진행합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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