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의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 정답 ②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의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6.11)
2.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
②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③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서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판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하고 있다.
▶ 정답 ④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합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또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⑤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 지위를 계승한다.
▶ 정답 ⑤
민법상 조합의 소유형태를 합유라고 한다.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그 기초를 이루므로,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 되고 그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유관게에서는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출처:Daum-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6.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 무료학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계법규]] 9편 전기사업법 (0) | 2010.08.03 |
---|---|
2편 2장 급수설비 (1) (0) | 2010.07.30 |
[[관리실무]] 2편 3장 환경관리(1) (0) | 2010.07.26 |
[[시설개론]] 2편 1장 건축 설비 총론 (0) | 2010.07.22 |
[[회계원리]] 3편 3장 금융자산(Ⅱ) (0) | 201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