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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요건
 
구분 내용
설립유형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방과후전담 보육시설 제외)
보육형태
- 영유아보육시설(장애아전담 포함)
운영상황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 최초 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보육시설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종료된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완료한 보육시설
 


2008 평가인증 상세일정
기수 참여신청 적합판정 참여수수료 입금 참여설명회 기간 자체
점검
기간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1기 2.11(월)
~
2.29(금)
시군구
3.3(월)
~3.5(수)
3.10(월)
~
3.14(금)
3.24(월)
~
3.31(월)
4개월 4. 1
~7.31
8. 1
~8.31
9. 1
~9.30
시도
3.6(목)
5개월 4. 1
~8.29
9. 1
~9.30
10. 1
~10.31
2기 4. 1(화)
~
4.15(화)
시군구
4.16(수)
~4.22(화)
4.30(수)
~
5. 6(화)
5.15(목)
~
5.30(금)
4개월 6. 1
~9.30
10. 1
~10.31
11. 1
~11.30
시도
4.23(수)
~4.29(화)
5개월 6. 1
~10.31
11. 1
~11.30
12. 1
~12.31
3기 6. 2(월)
~
6.16(월)
시군구
6.17(화)
~6.23(월)
7. 1(화)
~
7. 7(월)
7.16(수)
~
7.31(목)
4개월 8. 1
~11.28
12. 1
~12.31
‘09. 1. 1
~1.31
시도
6.24(화)
~6.30(월)
5개월 8. 1
~12.31
‘09. 1. 1
~1.31
‘09. 2. 1
~2.28
4기 10. 27(월)
~
11.17(월)
시군구
11.18(화)
~11.25(화)
11.27(목)
~
12. 3(수)
11.27(목)
~
12.19(금)
3개월 ‘09. 1. 1
~3.31
‘09. 4. 1
~4.30
‘09. 5. 1
~5.31
시도
11.26(수)
4개월 ‘09. 1. 1
~4.30
‘09. 5. 1
~5.31
‘09. 6. 1
~6.30


참여신청서를 작성완료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판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적합판정 기준
- 최초 인가 후 1년 경과 여부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에 한함) 종료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 이행완료 여부
- 시설에서 입력한 정보(인가일자, 보육시설명, 설립유형, 운영형태) 확인 및 관리
적합판정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참여신청 적합판정 기간 내에 평가인증 참여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보고합니다.
- 시.도는 참여신청 적합판정 확인 기간 내에 시.군.구별 참여시설 적합판정 결과를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평가인증사무국)에 보고합니다.
- 시.도는 참여설명회 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를 통하여 참여설명회 참석대상 시설에 대하여 참여설명회 일정을 안내합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육시설은 시ㆍ군ㆍ구로부터 선정시설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를 다음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여 수수료: 30만원(40인 이상, 장애아전담), 25만원(39인 이하)].

 

 

설명회 참여안내
  시ㆍ도의 안내에 따라 보육시설은 시설장 또는 교사 1인이상이 1일 동안 참여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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