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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자체점검을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 원아부모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때 자체점검위원은 시설장, 보육교사, 원아부모 각 1인씩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원아부모는 자녀를 해당 보육시설에 6개월 이상 보내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단, 20인 이하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면서 별도의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 시설장과 원아부모 3인 이상으로 구성함)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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