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6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1. 보수교육과정

과 정 명

교 육 대 상

교육훈련

시 간

비 고

보 육

교 사

과 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시설장

과 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와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시설장

첫해 및

매 3년마다

2급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특별직무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보수교육으로 대체 [특별직무교육(사이버보수교육) 바로가기]



2. 보수교육 이수기준 및 방법

○직무교육 :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함.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교육내용 :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2008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외 기타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20%범위 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관련서류(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승급교육 대상자는 출석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수료가 인정됨.


3.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유의사항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종사자에게만 교육기회가 부여되며 교육신청자중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교육비 및 식비는 현직종사자로서 과정별 교육대상에 적합한 자만 지급해야 함.

○교육취소는 교육시작 전 1주일전까지만 취소 가능

○취소 없이 미등록시에는 당해연도와 그 다음해 1년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됨.

신청후 임의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입하지 말 것 (교육기관에서 전신 및 메일의 의한 별도 통보가 있을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확정통보후 입금처리)


4. 보수교육 신청 및 진행절차

○홈페이지(서울시보육정보센터) ☞ http://children.seoul.go.kr


교육신청

 

확 정

 

확정 확인

<시설 및 개인>

 

<교육기관>

 

<교육신청자>

 - 신청기간 : 교육일 5주전 7일간

 - 신청자:시설장과 교사<메뉴:서울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사교육->종사자 보수교육->교육신청

 →

 

 - 현직종사자 중 선착순 확정

 -자치구청에서 신청자중 교육적격자 여부확인후 시청에서 선착순에 따라 최종확정

<메뉴:서울시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

 교사교육/종사자 보수교육/교육신청확인

 


교육비 입금

 

 교육 이수

 

교육비 신청

< 시 설 >

 

<교육 대상자>

 

<시 설 >

 - 시설에서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입금자명을 이름(시설명)으로 입금

ex) 홍길동(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교육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교육기관 에서 교육을 이수

시설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 시 교육비와 중(석)식비 지원 요청(교육이수자 수료증 사본 첨부)


 

교육비 및 중(석)식비 지급

 

< 구 청 >

지급조건 : ① 현직 종사자이어야 함

 ② 보육교사과정, 시설장 과정, 승급 교육생은 교육적격대상자이어야 함

  
교육관련문의 : 해당 구청  구청 가정(사회)복지과

Posted by 메신져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