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최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충족사항>
1.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관리책이마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입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위 1-5항의 각각의 경렬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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