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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乙은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아야 甲이 점유권을 승계한다.

② ①에서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乙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츼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甲이 점유하고 있는 물권을 乙이 침탈하여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다시 丙이 악의의 丁에게 양도한 때에는 甲은 丁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그 물건의 바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정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이유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① 상속으로 인한 점유의 승계는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알 필요가 없다.

② 판례는 상속으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③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한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과실의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④ 민법 제204조 제2항

⑤ 판례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입증책임이 없고 따라서 자신의 자주점유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타인의 토지 우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

㉣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 타인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의 점유는 그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타주점유가 타주점유를 하게 한자(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타주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ㄷ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의 의사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3. 소유자 甲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을 丙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③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④ 丙의 점유침탈 후 1년이 경과하면 乙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乙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丙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③ 甲이 현재 간접점유자로서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인데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물권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인 乙이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④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①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취득권이 있다.

③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적법한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에 있어 점유물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불법점유자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의함)

 

㉠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악의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ㅡ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포함하여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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