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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중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②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 판매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장기건설공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②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상품권은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할 때 수익인식시점 또는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정기간행물 구독의 경우 구독료수익은 구독물을 가액이 기간별로 다르더라도 구독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인식한다.

③ 방송사의 광고수익은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한 시점에 인식한다.

④ 예술공연의 입장료수익은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⑤ 상품권의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① 수탁자가 적송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② 구독품목가액이 상이한 경우는 정액법이 아니라 발송품목 판매가액의 비율로 인식한다.

④ 공연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⑤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재화와 용역을 인도하고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3. 20*9년 1월 1일 백운사는 부산회사에 총 ₩ 500,000을 받기로 하고 기계부품을 판매하였다. 기계부품의 장부상 원가는 ₩350,000

   이었다. 부산회사는 매입일 당시 ₩5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50,000은 20*9년 1월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말에

   ₩150,000씩 분할지급하는 할부판매조건이다.

   백운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로 매출액을 기록하며, 10%로 할인한 ₩1의 3년간

   연금현가는 2.4869이다. 백운사가 이 할부매출에 대해 20*9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① ₩110,339

② ₩150,000

③ ₩373,035

④ ₩73,035

⑤ ₩76,965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할부금현가) = 50,000+(150,000*2.4869) = 423,035

매출총이익 = 423,035-350,000 = 73,035

 

 

 

4. (주)오리건설은 2007년 초에 (주)한국으로부터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 900,000에 수주하였다. 상가건물은 2007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다. (주)오리건설이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상가건물 신축공사로 2008년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얼마인가(단, 공사진행률은 발생원가 기준에 의한다)

  

 비고

 2007년 

 2008년 

 누적발생공사원가

 200,000

 583,200 

 총공사예정원가

 800,000

 810,000 

 각 연도 공사대금 청구액

 180,000

 480,000 

 각 연도 공사대금 회수액

 150,000

 350,000

  

① 39,800

② 40,000

③ 42,900

④ 45,000

⑤ 47,900

 

 

(1) 공사진행률

 1) 2007년 : 200,000 / 800,000 = 25%

 2) 2008년 : 583,200 / 810,000 = 72%

(2) 2008년 공사이익 : 1) - 2)

1) 공사수익 = 900,000*(72%-25%) = 423,000

2) 공사원가 = 583,200 - 200,000 = 383,200

3) 공사이익 = 1) - 2) = 39,800

 

 

 

5.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결과를 시노리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중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① 수주비

② 토지의 취득원가

③ 하자보수비

④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⑤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하자보수비는 자기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완공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액을 완공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비는 공사진행률 산정시 공사총예정원가에 포함된다.

수주비(판촉관련비용), 토지취득원가(용지원가),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자본화대상금융비용 :  공사진행률에 불포함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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