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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 중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금주의 회계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③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④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⑤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회계변경을 한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② 회계변경은 변경 전과 후가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내에서의 변경이어야 한다.

 

 

 

2. B회사는 미수금 회수액 ₩1,300,000을 ₩ 1,150,000으로 분개장에 잘못 기입하였다. 필요한 정정분개는?

 

① (차) 미수금   1,300,000   (대) 현   금     1,300,000

② (차) 미수금     150,000    (대) 현   금       150,000

③ (차) 현   금     150,000    (대) 미수금       150,000

④ (차) 미수금   1,150,000    (대) 현   금    1,150,000

⑤ (차) 현   금   1,300,000    (대) 미수금    1,300,000

 

 

(1) 회사측              (차) 현금        1,150,000             (대) 미수금    1,150,000

(2) 올바른 분개       (차) 현금        1,300,000             (대) 미수금    1,300,000

(3) 수정분개           (차) 현금          150,000             (대) 미수금       150,000

 

 

 

3. <보기>의 (A),(B)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히 표시한 항목은?

 

 기초재고자산이  (    A     )원 만큼 (   B    )평가되고, 기말재고자산이 ₩80,000 만큼 과대평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 만큼 과대계상되었다. 

 

① A: 310,000 ,  B: 과 소

② A: 310,000 ,  B: 과 대

③ A: 80,000 ,   B: 과 대

④ A: 150,000 , B: 과 대

⑤ A: 150,000 , B: 과 소

 

 

⑤ 기초재고자산은 당기순이익과 반대방향이고, 기말재고액은 같은 방향임을 상기하면 쉬워진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80,000 만큼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이 과대계상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재고가 150,000 과소계상되어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0 과대계상된다.

 

 

 

4. 합격회사는 20*9년 1월 1일 기계장치의 수선을 위해  ₩400,000을 지출하였다. 이 지출은 사실상 자본적 지출이었으나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합격회사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상각률은 40%이다. 회계처리의 오류가 20*9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단, 장부는 마감되지 않았다.

 

① ₩240,000 과소계상

② ₩120,000 과대계상

③ ₩80,000 과대계상

④ ₩40,000 과소계상

⑤ ₩50,000 과소계상

 

 

 

(1) 회사측(오류) : ₩400,000 비용처리

(2) 올바른 회계처리

 1) 자본적 지출 :₩400,000 자산처리

 2) 감가상각비(정률법) : (400,000-0)*0.4 = ₩160,000

(3) 당기순이익 효고 : (1) - (2) = 400,000-160,000 = ₩240,000 비용과대  ->  ₩240,000  당기순이익 과소

 

 

 

5. 다음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이다. 틀리게 서술한 것은?

 

①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지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③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이나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우발채무로 인색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모든 오류는 당기 손익게산서에 영업외 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원칙적으로 당기일괄처리법에 의하므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만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소급처리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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