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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안내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증은 개인 및 단체(대학 또는 보육교사교육원에 한함)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단체 신청

- 개인신청 :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신 후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신청)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신청 : 단체 신청 방법(단체) 메뉴 참고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교부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 나의 자격증 신청 지행현황"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과 관련되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우 140-710)

 

*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 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안녕하세요,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되어서, 기쁘구요,  공부하는 동안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결국엔 자격증을 취득했네요,,ㅎㅎ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하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당장에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공부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얘가 둘인 주부라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낼 틈이 없어서 많은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을까,,많이 걱정했는데, 의외로 하루에 한과목씩,,한 2시간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더라구요, 시험볼때도 온라인이고, 과제물제출도 온라인이라, 학점이수하는데 정말 편했습니다,
아동복지론은, 아이들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습도 그렇고, 어린이집 현장실습을 해보니까, 재미있기도하고, 아이들이 너무예뻐서, 실습하는 동안 너무나 즐거웠던것 같네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조심하시구요, 앞으로 교육원이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출처:에듀에버원격평생교육원
URL:http://www.everacadem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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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의 강영오 쌤입니다. 

이번에 할 이야기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졸업 이시고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학습계획을 세워드리고 설명드릴께요 

천천히 설명해드릴께요 어렵다고 생각히자 마시고 하나씩 읽어보세요

↓아래로  

   

■ 설      명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 학위과정과 보육교사취득과목(12과목)을 같이 병행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보육교사2급 취득같은 경우는 학위과정과 병행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궁굼한게 생길꺼에요 " 어떻게 전문학사 학위를 받냐? "

 전문학사 학위는 총 80학점으로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5학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점을 채우시는건데 보육교사 취득 과목 12과목 + 3 과목 해서 전공학점을 채우시고요

※ 학점은행시간제 수업은 과목당 3학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점과 교양학점은 독학사 시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시면 되는데요

독학사 시험과 자격증 취득이 힘들다고 하신다면 학점은행제 시간제 수업으로 부족한 학점을

채우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금액적이나 시간적으로 줄이고 싶으시면 그 만큼 노력을 해서 자격증과

독학사 시험을 합격하여만 합니다. 위에서 말한데로 학습을 진행하셔서 착오 없이 간다고하면

나중에 아동가족전문학사 학위와 보육교사2급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드린거 같은데요 아래 부분을 좀더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에요 ^^

 

아래 표는 보육교사 과목표 입니다.

 

■ 보육교사 취득 자격 ■

 

보육교사 취득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학위를 보유하시고 보육교사2급 취득과목 12과목을 이수를 하신 분에게 주어집니다.

 

↓아래로  

 

■ 보육교사 취득 과목 ■

 

보육교사 취득과목(총12과목)

 

교 과목

보육기초 및 실습
(5과목)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보육실습      

발달 및 지도
(1과목)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영유아교육
(3과목)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동작
아동미술 아동수과학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건강 영양 및 안전
(2과목)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등
(1과목)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관리 자원봉사(론)

 

■ 이 수 제 한 법 ■

 

말 그대로 이수제한법이란 한 학기에 최대 8과목(24학점), 한 해 최대 14과목(42학점) 이상은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 한 것이 이수제한법 입니다.

 

     

 

■ 학습 계획표 ■

 

총 80학점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5학점)

전적대학점

 

 

 

보유자격증

 

 

 

 

 

 

 

 

 

 

 

 

 

보유총학점

0

0

0

취득예정 자격증

 

 

텔레마케팅관리사

18

 

 

 

`

 

 

 

 

 

독학사 1,2단계

 

 

 

 

1단계4과목

16

 

 

 

 

 

 

 

 

 

 

 

 









2010년 

2학기8과목

24

 

 

 

 

2011년 

1학기7과목

21

 

 

1학기1과목

3

 

 

 

 

 

 

 

 

 

 

 

 

 

 

 

 

 

 

 

 

 

 

 

 

 

 

 

 

 

 

 

 

 

 

 

82

45

18

19

 위 학습계획표 내용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1년 으로 잡아놓았는데 독학사 시험과 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못하신다면 학습계획을 다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 마치며... ■

 

 지금까지 고등학교졸업자 보육교사2급 취득 과정을 보았는데요 제가 올려드린 학습계획표는

최단기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만들어본거에요

너무나 빡세게 진행하시다 보면 학습자 본인이 치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거든요

 

그러니 다들 본인에 딱 맞는 학습계획이 필요 합니다.

무료상담 / 무료학습설계 를 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고등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2급 취득과정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의 강영오 쌤입니다. 

이번에 할 이야기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졸업 이시고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학습계획을 세워드리고 설명드릴께요 

천천히 설명해드릴께요 어렵다고 생각히자 마시고 하나씩 읽어보세요

↓아래로  

 

   

 

■ 설      명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 학위과정과 사회복지사취득과목(14과목)과 +보육교사취득과목(12과목)을

같이 병행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취득 자격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2급과 보육교사2급의 취득과목중 중복된 과목이 있어서 총 26과목이 아닌 22과목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 을 취득 하십니다. 

여기서 궁굼한게 생길꺼에요 " 어떻게 전문학사 학위를 받냐? "  전문학사 학위는 총 80학점으로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5학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점을 채우시는건데

전공학점은 사회복지사 취득 과목 14과목 + 1 과목 해서

일반학점은 보육교사취득과목 으로 학점을 채우시고

교양학점은 독학사로 채우는걸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겟습니다.

  학점은행시간제 수업은 과목당 3학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아래로

  

■ 사회복지사 취득 자격 ■

 

사회복지사 취득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학위를 보유하시고 사회복지사 취득과목 14과목을 이수를 하신 분에게 주어집니다.

 

↓ 아래로

 

■ 보육교사 취득 자격 ■

 

보육교사 취득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학위를 보유하시고 보육교사2급 취득과목 12과목을 이수를 하신 분에게 주어집니다.

※학위과정과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아래로

     

 

■ 사회복지사취득 과목 ■

 

사회복지사2급 취득과목

필수과목 (10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4과목)

가족복지론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 여성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의료사업론 청소년복지
사업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자원봉사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장애인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 아래로

 

     

 

■ 보육교사 취득 과목 ■

 

보육교사 취득과목(총12과목)

 

교 과목

보육기초 및 실습
(5과목)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보육실습      

발달 및 지도
(1과목)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영유아교육
(3과목)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동작
아동미술 아동수과학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건강 영양 및 안전
(2과목)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등
(1과목)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관리 자원봉사(론)

 ↓ 아래로

 

■ 이 수 제 한 법 ■

 

말 그대로 이수제한법이란 한 학기에 최대 8과목(24학점), 한 해 최대 14과목(42학점) 이상은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 한 것이 이수제한법 입니다.

↓ 아래로

      

■ 학 습 계 획 표 ■

 

총 80학점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5학점)

전적대학점

 

 

 

보유자격증

 

 

 

 

 

 

 

 

 

 

 

 

 

보유총학점

0

0

0

취득예정 자격증

 

 

 

 

 

 

`

 

 

 

 

 

독학사 1,2단계

 

 

 

 

1단계 5과목

20

 

 

 

 

 

 

 

 

 

 

 

 









2010년 

2학기8과목

24

 

 

 

 

2011년 

1학기7과목

21

 

 

1학기1과목

3

2011년

 

 

2학기6과목 

18 

 

 

 

 

 

 

 

 

 

 

 

 

 

 

 

 

 

 

 

 

 

 

 

 

 

 

 

 

 

83

45

18

20

※ 위 학습계획표 내용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1년6개월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학사 시험 5과목을 모두 통과를 못한다고 하신다면

시간제수업으로 대체하여 교양학점을 채우셔야합니다. 본인에게 딱 맞는 학습설계는 상담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로 

 

   

 

■ 마 치 며.. ■

 

위 내용같이 진행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학습이 끝난후

사회복지전문학사 학위와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나 08년 12월 교육부 고시로 인하여 일반대학에서 시간제수업을 진행하실 때 과목별로 오프라인 수업을 40% 병행하셔야만

학점인정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00%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곳은 교육부 정식 승격된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자격증이 학점이수로 가능하지만

시험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이 많이 열리고 있는게 현실이며 정규대학에서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취득한 사람과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실려면 법이 개정되기전에

빠르게 시작하셔서 취득을 하시는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상담 및 학습설계 ■

 

학습설계는 본인에게 딱 맞는 학습계획이 좋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주1)보육교사:간호사,영양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
*주2)특수교사 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

★최저임금에 지역별로 처우개선비가 다르기에 취직 하실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Posted by 메신져7
|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1) 실습이수 교과목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다만,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2) 보육실습 학점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실습교과목을 보육실습 Ⅰ,Ⅱ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
- 야간대학 등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교과목을 보육실습 Ⅰ, Ⅱ로 나눌 수 있음. ※ 보육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함. - 학점은 각 1학점씩 이수한 경우, 총 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각 1회씩 실시 - 실습기간은 두 기간을 합산하여 4주, 160시간 이상
《 예 시 》
Q : 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Ⅰ,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Ⅱ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1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에 2주 80시간, 2학기에 2주 80시간 동안 정원 15인 이상인 보육시설에서 실습을 실시한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Ⅰ, Ⅱ가 각각 1학점씩 합계 2학점이므로, 총 2학점 이상 이수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실습기간
○ 보육실습은 4주, 160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 4주, 16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하여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Ⅰ, Ⅱ가 각각 1학점씩 합계 2학점이므로, 총 2학점 이상 이수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 Ⅱ)을 개설한 경우 :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4) 실습기간
○ 보육실습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실습지도 교사
○ 시설장(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6)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표 Ⅴ-2> 양식의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

  일반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④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⑥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보육시설

   

①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영아전담시설: 만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① 일반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②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5년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②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또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 (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출처:경기도 보육정보센터

Posted by 메신져7
|

*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 법)
   2005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개정 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출처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www.ctcm.or.kr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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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안]

 

   

호봉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19,583,930

1,631,990

16,220,770

1,351,730

13,323,830

1,110,320

2

20,113,060

1,676,090

16,690,570

1,390,880

13,716,260

1,143,020

3

20,769,620

1,730,800

17,205,370

1,433,780

14,276,170

1,189,680

4

21,391,330

1,782,610

17,745,750

1,478,810

14,573,680

1,214,470

5

22,018,600

1,834,880

18,290,820

1,524,240

14,894,540

1,241,210

6

23,399,950

1,950,000

19,547,710

1,628,980

15,570,760

1,297,560

7

24,227,950

2,019,000

20,376,080

1,698,010

16,251,920

1,354,330

8

24,769,070

2,064,090

20,748,860

1,729,070

16,518,520

1,376,540

9

25,483,720

2,123,640

21,315,440

1,776,290

17,062,360

1,421,860

10

26,204,810

2,183,730

21,929,240

1,827,440

17,589,640

1,465,800

11

27,110,050

2,259,170

22,726,210

1,893,850

18,299,600

1,524,970

12

27,901,340

2,325,110

23,410,580

1,950,880

18,919,820

1,576,650

13

28,500,060

2,375,000

24,009,420

2,000,790

19,433,010

1,619,420

14

29,141,670

2,428,470

24,543,990

2,045,330

19,967,580

1,663,970

15

29,783,150

2,481,930

25,078,690

2,089,890

20,480,890

1,706,740

16

30,602,490

2,550,210

25,833,760

2,152,810

21,171,940

1,764,330

17

31,222,720

2,601,890

26,389,840

2,199,150

21,685,130

1,807,090

18

31,907,090

2,658,920

26,945,910

2,245,490

22,219,820

1,851,650

19

32,570,080

2,714,170

27,501,870

2,291,820

22,733,010

1,894,420

20

33,147,420

2,762,280

28,057,820

2,338,150

23,267,580

1,938,960

21

34,123,240

2,843,600

28,969,490

2,414,120

24,115,230

2,009,600

22

34,764,720

2,897,060

29,525,570

2,460,460

24,607,030

2,050,590

23

35,342,060

2,945,170

30,017,500

2,501,460

25,098,830

2,091,570

24

35,919,520

2,993,290

30,573,450

2,547,790

25,569,260

2,130,770

25

36,561,130

3,046,760

31,086,640

2,590,550

26,082,440

2,173,540

26

37,159,850

3,096,650

31,599,820

2,633,320

26,552,990

2,212,750

27

37,715,920

3,142,990

32,048,740

2,670,730

26,959,380

2,246,620

28

38,293,260

3,191,100

32,540,670

2,711,720

27,429,810

2,285,820

29

38,827,830

3,235,650

33,075,240

2,756,270

27,878,850

2,323,240

30

39,426,550

3,285,550

33,545,780

2,795,480

28,349,270

2,362,440

주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주2) 특수교사 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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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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