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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 및 추가검정기준

기타 아래와 같은 사유 및 보육자격검정위원회의 추가 검정으로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경력증명서 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1급

자 격 기 준

제 출 서 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 전(91. 8. 7.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 시설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은 자로 -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보육시설에 채용되어 3년이상 근무하고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미위탁시설 수료증 사본

③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원본

(05.1.29이전)

④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⑤ 자격증 교부신청서

⑥ 사진 2매(3×4cm)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05년 1월 29일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사본

②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원본

(05.1.29 이전)

③ 자격증 교부신청서

④ 사진 2매(3×4cm)

98년 3월 1일 이후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하였으나, 2005년 1월 29일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③ 1년 이상 경력증명서 원본

(05.1.29 이전)

④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사본

⑤ 자격증 교부신청서

⑥ 사진 2매(3×4cm)

 

보육교사 2급

자 격 기 준

제 출 서 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91. 8. 7.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않은 교육훈련시설에서 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사본

(150시간 이상)

③ 보육교사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2매(3×4cm)

위탁하지 않은 교육훈련시설 한국평생교육기구, 서울YWCA,

주부클럽연합회, 숭의여전 유아교육과,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문화센터, 명륜교육원, 한국여성개발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않은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이 아닌 보육교사로서 보수교육을 05.1.29까지 이수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미위탁시설 수료증 사본

③ 보육교사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05.1.29 이전)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2매(3×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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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2급 취득 과목 변경에 대한 내용 -2012년 1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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