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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관련 건강 가정사 자격증 정보 |
개요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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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이수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기준 안내(2006.3.3)
◎ 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 법)
2005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개정 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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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안내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증은 개인 및 단체(대학 또는 보육교사교육원에 한함)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단체 신청
- 개인신청 :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신 후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신청)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신청 : 단체 신청 방법(단체) 메뉴 참고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교부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 나의 자격증 신청 지행현황"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과 관련되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우 140-710)
*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 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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