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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② 주거생활의 질 향상

③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

④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⑤ 도시환경의 개선

 

정답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주택법」의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여하에 불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작성기분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⑤ (국토해양부령 => 국토해양부장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구역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지역 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②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⑤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① 2분의 1 => 3분의 2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버령상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순서대로 바르게 설명된 것은?

 

①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 - 청산

② 조합설립인가 -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 - 청산

③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신청 - 소유권이전 - 청산

④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소유권이전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

⑤ 조합설립인가 -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 소유권이전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

 

정답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 - 청산 등의 순이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안전진단 신청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주택투기 등이 우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② 안전진단 신청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의 결정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

⑤  시ㆍ도지사는 주택투기 등이 우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ㆍ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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